[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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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하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제31조에 따른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 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사업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간의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가를 말한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5.6.12.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이고, 개인사업자인 OOO은 2008.1.29. 개업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부동산업으로 나타난다. 그 후 2010.3.16. 개인사업자 OOO과 청구법인이 통합하면서 청구법인은 업태에 부동산업을추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0.3.28. OO(청구법인의 이사이며, 2008.12.11. 취임,2008.12.22. 등기)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연간 임대료를6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2010.4.1.부터 2012.3.31.까지로 하는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OO으로부터 이 건부동산을 재임차하면서 월 임대료를 5,000,000원으로하고, 임대기간은2010.4.1.부터 2010.10.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작성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0.12.13. OOOOOOO OOO OOOOOOOOOO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이전 후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주유소 등으로 직접 활용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2호에서 “제31조의 규정에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것으로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과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간통합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일 것,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였을 것,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존속하는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일 것,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일 것 등의 조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통합 후 사업의동일성이유지되는 경우인지 여부가 이 건 취득세 면제요건의 다툼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살피건대, OOO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었으며 통합후 청구법인은 부동산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이후이건 부동산을 OO에게 임대하였다가 같은 날 재임차하는 등 서류상으로만 임대차 형식을 취한 것이고 그실질은 청구법인이 주유소 등에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타나고 있는이상, 이를 거래관행상 통상적인임대차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2010.11.26. OOO OOOO으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OO에게 재임차하여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는 하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이 건 부동산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통합전 개인사업자인 OOO과 부동산임대업과관련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인 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