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3필지 토지(임야, 115,518㎡,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104,263,26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7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5,271,310원, 지방교육세 1,057,260원, 합계 6,325,570원을 2010.9.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9.27. 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0.12.20.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산림가꾸기사업, 수락산 수목원 조성사업, 등산로 조성사업,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며,산지관리법제4조의 공익용산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도시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원녹지, 도시공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개발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5조의 군사제한 보호구역 등으로 이 건 토지가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OOO 정상을 등산하는데 있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등산로로써 일반인에게 관습적으로 제공되는 특성을 지녔고, 이 건 토지 중 일부에 위험시설물정비공사 일환으로 계곡수로 정비를 위해 석축정비를 한 것은 계곡수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석벽을 쌓아 위험을 제거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이 건 토지가 공공용 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에서 시행한 산림가꾸기사업은 토지소유주의 승낙하에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 등 산림자원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이 건 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어 재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등산로 및 공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건 토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5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 OOO 감면조례(2010.12.30. 조례 제90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주택·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액산출 내역 관련법령 (지방세법) 2010년 물건지 면 적 산 44-3 산 44-28 산 44-111 산 44-112 합 계 48,019㎡ 60,878㎡ 1,614㎡ 1,007㎡ 111,518㎡ 1㎡당 공시지가 23,800 시가표준액 1,577,518,950 법 제111조(과세표준) 제2항 제1호 OOO 감면조례 제9조(사권제한토지 감면) 적용비율 70% 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1,104,263,265 법 제187조(과세표준)제1항 세율 재산세(토지)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법 제188조(세율)제1항 제1호 나목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법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재산세(토지) 5,271,310 지방교육세 1,054,260 합 계 세 액 6,325,570 (나) OOO이 2007.2.16. 청구인에게 통보한 OOO도시자연공원 관련 민원 회신OOO에서 청구인이 OOO 일대 OOO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소유자와 상의없이 설치한 불법 공원시설물 철거 등을 처분청에 요구한 것에 대하여 “귀하 소유 토지에 설치된 등산로는 경사가 급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정비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산로 설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다) 처분청에서 2008.12.26. 청구인에게 보낸 산림가꾸기사업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OOO에서 “우리구에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산림가꾸기사업을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오니,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산지를 포함한 OOO․OOO 일대 산림지역에 대해 산림가꾸기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9.6.26. 청구인에게 보낸 배수로공사 확인 요청 회신OOO에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OOO 산 44-28 배수로공사 확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공사명: 2009년 산림내 위험시설물정비공사, 공사목적: 계곡수 범람으로 인한 재해예방, 공사기간: 2009.3.4.-2009.4.3., 공사내용: 계곡수로 정비, 석축 H=0.8미터, L=53미터 ”라고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이 2009.6.26. 청구인에게 보낸 산림 내 토사유출에 따른 나무식재 등 정비 협조 요청OOO에서 “귀하의 소유지인 OOO 산 44-28, 산 44-3 산림 내에 나무식재 및 등산로 일부분을 정비하는데 동의를 요청하오니 첨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하여 2009.12.31.까지 송부바랍니다. ”라고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임야, 48,019㎡), 산 44-28(임야, 60,878㎡), 산 44-111(임야, 1,614㎡)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1.1.17.부터 2014.1.16.까지로 하여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하고 재산세 비과세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음이 OOO공고 OOO로 알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의 산림가꾸기사업, 배수로공사, 산림내 토사유출에 따른 나무식재 등 정비사업과 OOO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볼 때, OOO도시자연공원 일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1.1.27. 계약기간을 2011.1.17.부터 2014.1.16.까지로 하여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그 전의 토지상태도 OOO도시자연공원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OOO 정상을 등산하는데 있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등산로로써 일반인에게 관습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시행한 산림가꾸기사업은 토지소유주의 승낙하에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 등 산림자원을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며, 위험시설물정비공사의 일환으로 계곡수로 정비를 위해 석축정비를 한 것은 계곡수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석벽을 쌓아 위험을 제거한 것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이 건 토지가 공공용 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의 경우 OOO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고시되어 있어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0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