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09 선고일 2011-11-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사망으로 이 건 부동산의 지분(11분의 2)을 상속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11분의 2)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8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8년도~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OOOOO OOO OOO O-O OO OOOOOO O OOOOO(OO O) OOOO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33,330원, 도시계획세 332,200원, 공동시설세 102,460원, 지방교육세 86,640원 합계 954,630원을 2010.9.3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94조 제1항 제2호 등의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2009년도 재산세는 망 OOO의 주된 상속자인OOO에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2008년도~2009년도 재산세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처분청에 상속으로 취득(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된 상속 지분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규정에의거 주된 상속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07.11.22. 이 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상속 취득일 2007.5.28.)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한 이상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2009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2008년도~200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94조【신고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 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8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주된 상속자의 기준】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한다. 제79조【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등】① 재산의 소유자가 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3 서식에 의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재산의 변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망 OOO이 2007.5.28. 사망함에 따라 망 OOO의 상속인들OOO은OOOOO OOO OOO O-O OO OOOOOOO O OOOOO OOOOOOO를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하고 그 시가표준액 905,491,175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7.11.22. 신고 납부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은 위 부동산 중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2/1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다.
  • 나) 망 OOO의 상속인들은 망 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OOO는 OOO, OOO을 상대방으로 하여 2008.4.21. OOO법원에 상속재산분할OOO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인들 중 청구인(OOO를 포함한다)과 OOO, OOO는 2010.1.21. 망 OOO의 상속재산 중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OOOOO OOO OOO O-O OO OOOOOO와 그 지상건축물 672.44㎡는 OOO가 각각 1/2씩 소유하고 청구인과 OOO는 망 OOO의 상속재산 중 OOO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 결정에 합의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2008년도~200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954,630원을 청구인에게 2010.9.10.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과 제2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주된 상속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재산세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OOO.
  •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4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2009년도 재산세는 망 OOO의 주된상속자인 OOO(청구인의 모친)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라) 망 OOO의 주된 상속자인 OOO가 망 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을 2007.11.22.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에서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령의 재산세 조항에서 상속재산의 취득 시기 등에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취득세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없고 청구인의 경우 망 OOO이 사망한2007.5.28. 이 건 부동산을 상속을원인으로 취득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다가 2010.1.21. OOO법원의 조정 결정으로이 건 부동산을 OOO 등에게 이전하였다고 보이는 점,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과 제194조 제1항 제2호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상속이 개시된 재산인지 여부를 처분청이 알 수가 없어서 상속 사실을 상속인들의 대표자(주된 상속자)가 신고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한다고 한 것일 뿐 처분청이 당해재산이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망 OOO의 주된 상속인인 OOO는 지방세법 제1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이 건 부동산이 상속이 개시된 재산임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그 상속인들이 이 건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처분청이 2008년도~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