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제187조(과세표준) ①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95조2(세부담의 상한)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법 제186조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토지및 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지방세법 제1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제1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도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가한 이 건 재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공간정보통합시스템과 관련 사진에서 이 건 토지 중 394-3, 394-4, 394-7, 394-8(250㎡ 제외), 394-9 필지가 도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면적을 6,339㎡로, 개별공시지가를 187,000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2009년 재산세액 OOO원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이 2010년도 세부담 상한액이 되나 이보다 작은 OOO원을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액으로 산정하는 등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2010년도 재산세가 과다하므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