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104 선고일 2011-12-08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4필지 토지 6,33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OOO원, 합계 OOO원을 2010.12.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9년도 재산세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가한 이 건 재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건 토지 중 도로로 비과세 되는 면적이 3,715㎡로 잘못 적용되고 있었으나, 이 건 토지가 2009.8.5. OOO 394-1, 394-3, 394-4가 총 11필지(394-1, 394-3, 394-4, 394-7, 394-8, 394-9, 394-10, 394-11, 394-12, 394-13, 394-14)로 분할된 후, 처분청이 공간정보 활용시스템과 현지출장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기존 도로로 비과세되는 면적(3,715㎡)이 현황상 도로 면적(2,116㎡)과 일치하지 않아 차이나는 면적(1,599㎡)을 더하여 과세함으로써 2010년 재산세액이 증가되었음을 수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지방세법상 비과세나 감면은 과세사실이 존재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성된 사실만으로는 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으며, 단지 신의칙 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과세누락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비과세나 감면의 관행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비과세·감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6.4.21. 선고 94누6574 판결)인바, 처분청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잘못 적용되고 있던 비과세 면적을 현지출장 및 자료확인을 통하여 현황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면적을 추가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9년도와 대비하여 과다하게 증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제187조(과세표준) ①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95조2(세부담의 상한)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법 제186조 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토지및 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9년도 재산세 고지세액은 OOO원이고, 2010년도 재산세 고지세액은O,OOO,OOO원으로서 그 증가액은 OOO원이고 증가율은 19.6%이다. (나) 처분청의 공간정보통합시스템과 사진에서 이 건 토지 중 394-3, 394-4, 394-7, 394-8(일부 제외), 394-9 필지가 도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0.10.11.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이 건 토지 중 394-8 일부 면적(250㎡)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다. (다)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2) 지방세법 제1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제1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년도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증가한 이 건 재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공간정보통합시스템과 관련 사진에서 이 건 토지 중 394-3, 394-4, 394-7, 394-8(250㎡ 제외), 394-9 필지가 도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 면적을 6,339㎡로, 개별공시지가를 187,000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2009년 재산세액 OOO원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이 2010년도 세부담 상한액이 되나 이보다 작은 OOO원을 2010년도 토지분 재산세액으로 산정하는 등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2010년도 재산세가 과다하므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