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인 ○○○ 외 1(토지면적: 899㎡, 이하 “이 건 종전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건설용토지(72.13%)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공공시설용토지(15.50%)에 대하여는 ○○○시세감면조례 제17조 제1항에 의거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토지로, 나머지 토지(12.37%)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2008년도와 2009년도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있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 고시가 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있자 이에 따라 청구인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환지예정면적(토지면적: 544.88㎡, 이하 “이 건 환지예정토지”라 한다)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후 재산세 등을 경정하고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 6,649,640원, 도시계획세 1,446,230원, 지방교육세 1,329,920원, 합계 9,425,790원을 2010.6.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10.9.1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서를 청구인이 2010.9.24. 수령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환지예정토지는 2008년 및 2009년에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지도 않았고, 건물의 철거와 대지조성 정지작업 기간이어서 한계표시 조차도 없는 상태였으며, 이 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사용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환지를 사용하고 있는 타 법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준주거용으로 형성된 대지인 것처럼 그 기간을 소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과세대상으로 본 환지예정지 면적도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부당하다.
(2) 정기분 재산세 부과 후 2년이나 지난 뒤에 재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종전토지는 2007.8.22.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다음날인 2007.8.23.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환지예정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정당하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에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는 기본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바,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을 이 건 종전토지에서 환지예정지로 과세대상을 변경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가 된 경우, 환지예정지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과세대상 면적이 적정한지 여부
(2) 정기분 재산세 부과 후 2년이나 지난 뒤에 재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1조 【납기】 ②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도시개발법 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0조 【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06.5.12.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보면, 위치는 ○○○ 일원, 면적은 기정 987,940㎡에서 988,224㎡(잔여지 편입 및 구역 밖 진입도로 확보 등에 따른 경미한 도시개발구역 변경 증 284㎡)로 변경되었고, 시행자는 ○○○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며, 근거법은 도시개발법 제17조ㆍ제18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 등으로 되어 있다. (나) 2007.8.22. ○○○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통보○○○에서 환지예정지의 위치는 ○○○ 일원, 면적은 988,976㎡로 되어 있다. (다) ○○○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2007.8.22. 시행○○○한 청구인의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전토지인 ○○○ 전 240㎡, ○○○ 346-20 임야 659㎡와 청구인의 남편 ○○○의 종전토지인 ○○○ 임야 166㎡를 합하여 이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 권리면적 574.4㎡, 환지면적 645.5㎡, 과도면적 71.1㎡로 지정 통보하면서, 환지예정지 효력발생시기를 2007년 8월 23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먼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가 된 경우, 환지예정지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2007.8.22.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날인 2007.8.23.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어 그때부터 청구인은 이 건 종전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반면, 이 건 환지예정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과세대상 면적의 오류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과세면적에서 오류가 있었으나 청구인에 대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정기분 재산세 부과 후 2년이나 지난 뒤에 재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을 이 건 종전토지에서 환지예정지로 과세대상을 변경하면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