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056 선고일 2012-03-07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됨.

[주 문] 처분청이 2010.9.1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OOO,OOO,OOOO, 도시계획세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OOO OOO OOOO OOO OOOOOO 351.4㎡에 대한 재산세 등을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등 11필지 토지 51,2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OOO,OOO,O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9.16.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7,343.5㎡중 1,06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나머지 토지와 약 50㎝ 높이의 경계석, 조경 및 건물외벽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공도(公道)인 인도와 아무런 구분없이 동일한 색깔의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서 생긴 대지안의 공지이며, 위 구간을 폐쇄한다 하더라도 보행자에게 아무런 불편이 없고, 일부는 당초 완화차선이설치됨에 따라 쟁점토지상에 보도를 설치한 것이나, 현재 완화차선과인도사이에 철제펜스가 설치되어 완화차선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완화차선을 폐지하고 기존 인도를 복원하면 쟁점토지의 일부를 청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가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사도에해당되어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에 따른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3) 구 건축법(2009.6.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건축선의 지정】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4) 구 건축법(1994.6.1.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건축선의 지정】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5) 구 건축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건축선】①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미터) 도로의 교차각 당해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미만 4 3 6이상 8미만 3 2 4이상 6미만 90˚이상 120˚미만 3 2 6이상 8미만 2 2 4이상 6미만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법 제50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ㆍ철도ㆍ하천ㆍ광장ㆍ공공공지ㆍ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4.7.18. OOO 토지 17,343.5㎡를 취득하고, 1996.10.18. 그 지상에 청구법인의 OOO 사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OOO 등 11필지 토지 51,267㎡에 대한 재산세OOO,OOO,O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9.16.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OOO 토지 17,343.5㎡ 및 쟁점토지(1,062.2㎡) 현황은 아래 <그림 1>과 같으며, 이 건 토지는 OOO 부지로 사용중이다. <그림 1> OOO 부지중 쟁점토지 현황 (라) OOO가 2010.11.19. 작성한 지적측량결과부에 의하면 OOO 토지는 ㉠부분 16,281.3㎡과 쟁점토지인 ㉡부분 454.3㎡, ㉢부분 114.9㎡, ㉣부분 236.5㎡, ㉤부분 256.5㎡ 등 총 면적 17,343.5㎡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 중 ㉡부분의 면적은 454.3㎡이며, 이 부분은 OOO 울타리와 OOO 부지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바) 쟁점토지 중 ㉢부분의 면적은 114.9㎡이고, 도로와 접하여 있으며 택시 및 소형승합정차대가 공도인 인도를 잠식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부분이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사) 쟁점토지 중 ㉣부분의 면적은 236.5㎡이고, 건물 출입구와 인도인 공도사이의 부분으로 지하철 환풍구가 있는 부분과 화단사이의 부분이며, 이 건물에는 보건소, 통계청,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쟁점토지 중 ㉤부분 면적은 256.5㎡이고, 이 건 토지와 공공녹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2)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를 말하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에 따른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제1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주로 공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이 어려우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또한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OOO. (다) 살피건대, 이 건 쟁점토지 중 ㉡부분은 이 건 토지와 OOO 부속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부분은 이 건 토지와 완충녹지 사이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은 가능하나, 청구법인이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부분과 ㉤부분이 없더라도 근처에 공도인 인도가 존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분과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쟁점토지 중 ㉢부분은 완화차선이 설치됨에 따라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인도)가 부족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그 소유 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 ㉣부분은 도로의 인도(공도)와 연접하여 일단의 보행자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 OOO 화단과 공도인 인도 사이 부분 등으로 청구법인의 다른 대지와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 점, 일반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된 “사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쟁점 토지전체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