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OOO(이하 “이 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과 시공사인 OOO주식회사는 2004.11.15. 공사대금으로 이 건 상가건물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청구인은 2009.12.29. OOO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상가건물중 제103호 외 9개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 조정판결OOO에서 피고인(등기의무자)인 주식회사 OOO이 동 조정판결을 근거로 하여 대리인 법무사 OOO에게 위임하여 2010.5.7. 쟁점상가건물에 대하여 취득자(등기권리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근거로 안분한 금액인 1,648,93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1,830,0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183,00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32,978,600원, 지방교육세6,595,720원, 합계 85,587,370원을 신고한 후 같은 날 등기를 완료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0.8.5.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과세표준액의 경정 없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한다는 결정을 2010.9.13. 받았고, 처분청은 취득세 가산세 8,920,71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892,060원 합계 9,812,770원을 2010.11.9. 감액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등기권리자(청구인)가 아닌 등기의무자(주식회사 OOO)의 대리인이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되어 그 결과, 이 건 조정조서에 나타나고 있는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근거로 안분한 금액인 1,648,93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인바, 이 건 과세표준액은 이 건 상가건물의 공사원가 1,900,189,003원에서 조정조서상에서 확인되고 있는 현금지급액 730,000,000원(주식회사 OOO과 OOO가 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1,170,189,003원을 반영하여 쟁점상가건물분으로 환산한 828,396,773원으로 하거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OOO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기로 계약한 쟁점상가건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맡아 시공하고 당해 공사가 완료되는 때 완성된 물건의 일부 또는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바, 공사금액의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공사금액이라 할 것이고, 또한 법인에서 분양하는 분양가격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을 안분한 금액인 1,648,93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분양가격표를 근거로 산출한 금액을 쟁점상가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과 OOO주식회사는 2004.11.15. 골조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4,373,000,000원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이 건 상가건물중 14개 호수(103로 내지 108호, 203호 내지 209호, 501호), 면적 2,352.6244㎡를 대물로 지급하되 추후 동·호수 및 면적을 정산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건 상가건물이 준공되어 2005.5.19.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건 조정조서에서 주식회사 OOO이 OOO주식회사에게 대물지급을 약속한 금액은 4,373,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은 OOO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OO로부터 최종 대물변제받기로 확정된 쟁점상가건물에 대하여 OOO주식회사가 2005.5.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9.12.29. 이전받았다. (마) 그후 주식회사 OOO은 2010.5.7. 이 건 조정조서를 근거로 대리인인 법무사 OOO에게 위임하여 쟁점상가건물에 대하여 취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조정조서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사도급계약금액을 근거로 안분한 금액인 1,648,93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같은 날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경료OOO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처분청에 동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66조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OOO주식회사가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기로 계약한 쟁점상가건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9.12.29.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이전OOO받았는데, 이 건과 같이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공사가 완료되는 때 완성된 상가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 변제액을 쟁점상가건물의 취득가로 보아야 하는바, 그 채무 변제액은 이 건 조정조서와 2004.11.15. 시공사인 OOO주식회사와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4,373,000,000원을 쟁점상가건물에 대하여 안분한 1,648,930,000원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공사원가명세서상 최종 도급금액은 2,060,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공사원가가 1,900,189,000원이므로 이 건 조정조서상의 지급금액인 730,000,000원을 차감한 1,170,189,003원을 안분한 828,396,773원이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정조서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730,000,000원이 어떠한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이 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으며, 더욱이 이 건 도급공사계약금액에는 골조공사비가 제외되어 있어 공사원가명세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골조공사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사원가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쟁점상가건물의취득가액은 그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채무 변제액에 갈음한 최초의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상가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제3자가 취득신고를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처분청의 통보를 받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완납하였으며, 이에 터잡아 청구인은 경상북도지사에게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있고, 더욱이 취득 신고자가 청구인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등기의무자이고, 등기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법원에서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비록 제3자의 취득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위와 같은 후행 절차로 인하여 치유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