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지0044 선고일 2012-03-07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됨.

[주 문] 처분청이 2010.9.17. 청구법인에게 분납고지한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의 부과처분 중 대지안의 공지 면적 433.3㎡는 사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세대상이므로 재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보험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58.6.30. 설립된 법인으로서,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외 1필지2,30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OOO 업무시설 건축물 20,874.83㎡(1992.10.30. 신축취득, 지상13층, 지하 5층)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OOO 1376.8㎡중 262.2㎡와 OOO 925.1㎡중 171.1㎡, 합계 433.3㎡의 대지안의 공지를 포함한 쟁점 토지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9.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분납신청에 따라 2010.9.17. 1차 분납분(납기 9.30.)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과 2차 분납분(납기: 2010.11.14.)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주변에 OOO, OOO, 금융기관, 외식업체 등이 들어서 있고, OOO, 6단지, 7단지 주민들이 OOO, OOO를 이용하거나, OOO 및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쟁점 토지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사도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OOO 1376.8㎡중 262.2㎡와 OOO 925.1㎡중 171.1㎡, 합계 433.3㎡의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지안의 공지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그 공지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OOO되는 것인 바, 그 대지안의 공지가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도로로 제공된 경우가 아닌 단지 건축법상의 건축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조성되어 사도로 이용된 경우이거나 그 대지안의 공지가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쟁점 토지는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경용 화분 설치 및 기타 편의를 목적으로 한 주차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독점적·배타적으로 그 공지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사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중 일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공여되는 사도에 해당되어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제4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다만,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건축선) ①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미터) 도로의 교차각 해당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미만 4 3 6이상 8미만 3 2 4이상 6미만 90°이상 120°미만 3 2 6이상 8미만 2 2 4이상 6미만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보험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58.6.30. 설립된 법인으로서,1987.8.31.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상에 OOO 업무시설 건축물 20,874.83㎡(지하5층, 지상13층)을 건축코자 1992.5.26. 건축허가를 받고 1992.10.30. 착공하여 1999.6.4. 사용승인받아 신축취득하고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쟁점 토지는 OOO 업무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하철 OOO 7번 출구옆에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 23미터 대로와 동쪽OOO으로 22미터 대로에 인접하고, 서쪽OOO으로 9미터 소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공도의 면적이 약 6미터이므로 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쟁점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불편 없이 통행할 수가 있다. (다) 쟁점 토지는 타원형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존에 개설된 공도는 정사각형 모양의 보도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어 육안상으로 명확히 구별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및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 토지상의 건축물 출입구 쪽에 이동식화단 3개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서는 필요에 따라 주차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쟁점토지 주변에 OOO, OOO, 금융기관, 외식업체 등이 들어서 있고, OOO, 6단지, 7단지 주민들이 OOO, OOO를 이용하거나, OOO 및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쟁점 토지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사도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OOO 1376.8㎡중 262.2㎡와 OOO 925.1㎡중 171.1㎡, 합계 433.3㎡의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지만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처음부터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스러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가 공도에 연결된 상황, 주변 토지의 상황 등 여러상황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OOO인 바, 먼저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부족하여 이 건 대지안의 공지를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일정 거리를 의무적으로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쟁점 건축물을 건축한 것일 뿐,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해서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 토지는 타원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반면 공도는 정사각형 모양의 보도블럭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일부 대지안의 공지 부분에 우수고객이 주차할 수 있는 경계석이 있고 건물 전면에 이동식 화단 3개가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공도와 쟁점토지는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는 OOO 업무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하철 OOO 7번 출구옆에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 23미터 대로와 동쪽OOO으로 22미터 대로에 인접해 있으며, 서쪽OOO으로 9미터 소로에 인접하고, 공도의 면적이 약 6미터이므로 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쟁점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통행은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나 일반인들이 주변의 OOO, OOO, 금융기관, 외식업체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공도와 쟁점 토지간에 구분없이 쟁점 토지를 통행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점, 현실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설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대지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도와 같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결과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사도와 같이 재산세를 비과세하여 지원하는 데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 토지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지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전체 토지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 처분중 대지안의 공지 면적 433.3㎡에 대하여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