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지0880
[주 문] 처분청이 2010.10.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연도별 산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1.10.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하여, 1996.10.16. 처분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10.9.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동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이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1990.1.10.부터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양도(수용)한 날인 2008.12.10.까지의 사용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으로부터 전액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구)지방세법(2008.9.26. 개정전, 이하 같다) 제186조 제4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1997년 까지 비과세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확정판결로 수령하게 되자 쟁점토지를 (구)지방세법 제18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규정된 “유료사용도로”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0.10.15.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6년, 2007년,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종합합산 과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당이득금을 수취하였다 하여,쟁점토지를 유료사용토지로 보고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구)지방세법 제186조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2008.10.7. 개정전,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유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되어 있고,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은 유료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나) 국세의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소득세 및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국세청 서면인터넷 방문상담1팀-1354, 2005.11.8. 같은 뜻). (다) 또한 청구인이 수령한 연간 부당이득금 OOO원은 쟁점 토지의 보상금액 OOO원의 0.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정 평가업계에서 도로사용료 산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 2.5% 기대수익율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유료사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유료로 사용된 토지로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일방적‧강제적으로 공익목적을 위하여 장기간 도로로 사용되다가 결국2008.12.10.처분청에 의해 수용(양도)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라 (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3)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더라도 OOO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의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50%를 경감하여야 한다. (가) (구)OOO시세감면조례(2009.5.29. 개정전) 제18조 제1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쟁점토지에 대한 행정관할구역이 OOO로 변경되기전인 1978.4.10. OOO이 쟁점토지를 통과하는 폭 15㎡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구)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구)도시계획법(1979.4.17. 개정전) 제12조‧제1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고,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12.30. 개정전) 부칙 제10조에 의하면 (구)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결정은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구)OOO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는 바, 동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세를 50% 경감하여야 한다.
(1) (구)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및 제1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묻지 아니하는 것인 바(조심 2009지880, 2009.11.19., 같은 뜻), 부당이득금 반환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원은 그 실질에 있어 OOO가 쟁점토지를 사용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를 유료사용 토지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구)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구)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구)OOO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됨으로써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책이고 해당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이미 해당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50% 세액감면은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유료사용 토지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유료사용 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공익목적(도로)으로 강제 사용되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저율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3) 쟁점토지를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50%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1) (구)지방세법(2008.9.26. 개정전)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 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후단생략)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5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 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08.10.7. 전면 개정되기 전)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3) (구)OOO시세감면조례(2009.5.29. 개정전) 제1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 법 제30조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9.16. 개정전)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후단생략).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계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후단생략).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5)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12.30. 개정전)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또는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5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
(6) (구)도시계획법(1979.4.17. 개정전)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나.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색도·고속철도·하천·운하·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까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의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3."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4."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①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신청자가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전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한다.
④ 전조제4항의 규정은 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승인을 한 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도시계획의 실효)①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전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 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시설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시행자)① 도시계획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국가사업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그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전항의 경우에 그 사업시행자가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실시계획의 인가)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실시계획을작성하여건설부장관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실시계획의 인가고시) 건설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1986.6.9. OOO 답 3,192㎡(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후 다음날인 1986.6.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로, 분할전토지에서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1978.4.11. OOO이 분할전토지를 통과하는 폭 15미터도로를 만들기 위해 (구)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지적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1987년경에도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고시한 바 있으나, 위 승인 및 고시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인가는 받지 아니하였다[토지대장OOO, OOO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OOO, 소송사건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조치계획OOO]. (나) 1989.1.1. 행정구역 변경으로 쟁점토지는 처분청 관할로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1990.1.10. 쟁점토지를 (주)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2008.12.10. 처분청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각, 보상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토지대장OOO, 손실보상계약서(2008.12.)].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도로로 무단점유‧사용하고 있다 하여 1996.10.16. 처분청을 상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1990.1.10.)부터 청구인이 장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시점(또는 도로폐쇄일)까지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7.10월 확정판결(청구인 승소)을 받아 청구인이소유권을 취득한 1990.1.10.부터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양도한2008.12.10.까지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처분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OOO. (라)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구)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분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확정판결로 반환받자 쟁점토지를 (구)지방세법 제18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규정된 “유료사용도로”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0.10.15.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6년, 2007년,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종합합산과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청구인은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은 것은 유료 사용으로 볼 수 없음에도 쟁점토지를 유료사용 토지로 보고 비과세를배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법상의 용도구분 비과세가 배제되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과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대법원 96누14845, 1997.2.28., 참조), (나)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당이득금 반환의 형태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부당이득금 지급으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익은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수령한 연간 부당이득금 OOO원은 쟁점토지 보상금액 OOO원의 0.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업계에서 도로사용료 산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 2.5% 기대수익율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므로 쟁점토지를 유료사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이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 대가의 다과 등은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산정된부당이득금은 감정인의 사용료 감정 결과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도로사용료 산정근거에 비해 오히려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된 토지로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일방적‧강제적으로 공익목적을 위하여 장기간 도로로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구)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단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법령에 명시되지도 아니한 분리과세를 확대해석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더라도 OOO 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의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50%를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구)OOO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12.30. 개정전) 부칙에는도시계획법을 폐지하면서 경과조치로 폐지된 (구)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행위 및 도시계획시설은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행위 및 도시계획 시설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폐지된 (구)도시계획법(1979.4.17. 개정전)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제16조), 도시계획결정‧고시(제12조)와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 고시(제13조)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제25조),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6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OOO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OOO 및 처분청이 제출한소송사건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조치계획에는1978.4.11. OOO이 분할전토지를 통과하는 폭15미터 도로를 만들기 위해 (구)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1987년경에도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고시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구)OOO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구)OOO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됨으로써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책이고 해당사업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해당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50% 세액 감면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위소송사건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조치계획에 의하면 OOO이 1978년 및 1987년에 분할전토지 및 쟁점토지에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구)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고시만 한 채, 사업실시계획 인가는 득하지 아니하고 도로보수공사만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도 별도의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논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구)OOO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감규정을 배제 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