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아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득하여 쟁점토지를 차고용토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상에는 여객터미널의 필수요건인 승강장 및 대합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아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득하여 쟁점토지를 차고용토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상에는 여객터미널의 필수요건인 승강장 및 대합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 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단서규정 생략)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 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단서 규정 생략) 2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 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제38조 (공사시행 인가 등)① 제36조 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도지사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사용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영터미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터미널
2. 공용터미널: 공영터미널 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5) 여객자동차터미널법(1997.12.13. 폐지되기 전, 이하 같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도로의 로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라 함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종류)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제26조(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설치의 인가)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정류능력이 충분한 때에는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설치인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27조(검사)①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사용을 개시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고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 및 규모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전2항과 같다.
④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등에 대한 과세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면적(6,948㎡)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8844.08㎡)범위 내라 하여,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속토지로보고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았고,쟁점외토지 역시 위 규정에따른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고 쟁점토지와 함께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고 보았다. (다)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1동 2동 3동 4동 연면적 1,656.72㎡ 427.5㎡ 121.4㎡ 5.4㎡ 주용도 자동차관련시설 층별 세부 용도 1층 식 당 기사휴게실 유개차고 (기 존) 정비공장 (증 축) 창 고(기존) 정비고(증축) 충전소 케노피 2층 사무실 강 당
• -
• 3층 4층 기타 주차장: 138㎡(자주식 12대)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관련 청구법인의 면허 등을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 취득하였을 뿐, 별도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는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따른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설치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구조 및 설비에 대하여도 (구)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합격한 사실이 없다.
3. 쟁점토지 위의 시설물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3298호)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승강장 및 대합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도록규정되어 있고, 그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공사완료시 관할관청의 시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7호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본래의 기능에 맞게 계속 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법제처 07-0210, 2007.8.17.(행정자치부), 참조]. (나) 또한, 조세관련 법령은 법문대로 해석하되 특혜규정으로 볼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것이고(대법원 2001두3525, 2003.8.22. 같은 뜻),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27호가 여객자동차터미널용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주는 특혜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규정에 사업 및 면허의 종류가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규정에 의하여면허를 받은 자”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아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제27호에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는여객자동차터미널의 정의를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로 규정되어 있고,쟁점토지는자동차관련시설(정비고‧창고), 식당, 휴게실, 강당,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로청구법인이 사업용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는 데 사용되는토지이므로,쟁점토지를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터미널을 시설하려면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규칙에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완료시 반드시 관할관청의시설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종류로 “공영터미널”과 “공용터미널”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설치하는“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전면개정(삭제)되어 현재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폐지된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도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운영하려면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구조 및설비에 대하여도 검사를 받아 사용을 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자동차대여사업과 같이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면허를 받은 경우까지도 사업자가개별적으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혜택을 인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여객 등 일반공중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시설로 엄격한 용도기준이 필요해 보이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설치‧사용하고 있는 시설까지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이 별도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실,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따른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설치 인가를 받은사실, 구조 및 설비에 대하여 (구)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합격한 사실 등이 없는 상황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3298호)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요건인 승강장 및 대합실도 존재하지 아니하는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시설이단순히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설치된 시설과 장소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의여객자동차터미널 정의규정에 부합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시설을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쟁점토지 역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