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2006.3.13.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납부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2006.3.13.이라 할 것이고, 그 후 청구법인이 2006.5.18. 매매계약에 의한 선납할인료를 정산하여 정산금을 추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납할인료의 정산일 뿐 매매잔금의 정산으로 보기 어려워 수정신고의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이 2006.3.13.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납부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2006.3.13.이라 할 것이고, 그 후 청구법인이 2006.5.18. 매매계약에 의한 선납할인료를 정산하여 정산금을 추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납할인료의 정산일 뿐 매매잔금의 정산으로 보기 어려워 수정신고의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계약서상 잔금납부일은 2006.11.30.이었으나, 청구법인은 분양보증신청용 대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기 위해 2006.3.13. 잔금 중 가정산된 선납할인료를 제외하여 납부하였다. 그러나, 용지매매계약서에 “사용승낙일 이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가정산된 선납할인료는 실제 선납할인료가 아니었고, 그 선납할인료에는 잔금 중 일부가 유보되어 있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06.3.13. 매매대금 납부 시 분양보증신청을 위한 대지사용승낙서만을 교부받았을 뿐,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게 된 2006.5.18.로 보아야 한다.
(2)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2006.5.18.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대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하여 선납할인을 받아 잔금을 지급한 날(2006.3.13.)이 아닌, 대지사용승낙일 이후의 선납할인액을 용지대 미납잔금으로 지급한 날(2006.5.18.)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용지매매계약서(2005.6.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1.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매매대금: 146,301,500,000원 대금납부방법 구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 할부이자 납부할금액 비고 계약보증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 금
2005. 6.24.
2005. 9.24. 2005.12.24.
2006. 3.24. 2006.11.30. 14,630,150,000 43,890,450,000 29,260,300,000 29,260,300,000 29,260,300,000
• -
• -
• 14,630,150,000 43,890,450,000 29,260,300,000 29,260,300,000 29,260,300,000 OOO
2. OOO는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OOO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함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다만, 토지사용승낙일 이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OOO는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정산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한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4. 특약사항으로서, 정부의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05.11 OOO 아파트 일괄분양에 참여하여야 하되 정부정책상 일괄분양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OOO는 동 필지를 환매한다. (나) 2006.3.14. 발급된 대지사용승낙서에는 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분양보증 신청”을 위한 대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대지표시: OOO내 공동주택용지 제A16-1BL
2. 분양계약조건 OOO
3. 사용목적: 분양보증 신청용
4. 발급조건: 이 승낙서는 분양보증 신청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며, 착공 또는 분양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은 토지사용승낙일 기준으로 조정된 선납할인액 일부를 추가 납부하여 완납하고 별도로 받아야 함 (다) 2006.3.24. 발급된 대지사용승낙서에는 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모집공고”를 위한 대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대지표시: OOO 공동주택용지 제A16-1BL
2. 분양계약조건 OOO
3. 사용목적: 모집공고용 (라) OOO 경기지역본부장이 2006.3.24. 발급한 납부사실증명원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납부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마) 청구법인의 관리항목별보조원장에는 2006.5.18.자 회계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2006.5.18. OOO의 OOO 계좌에 OOO을 입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2006.5.1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2006.5.18. OOO에 용지대 미납잔금으로 지급한 OOO과 할부이자 OOO 포함)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5.18. 취득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내역이 나타난다. (아) 법인세무조사결과보고서 및 취득물건별 추징세액 산출내역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추징세액 산출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은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게 된 2006.5.18.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임에도 처분청이 2006.3.13.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약정상의 중도금납부일(2006.3.24.) 및 잔금 납부일(2006.12.31.) 전인 2006.3.13.에 선납할인을 적용받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이 납부사실증명원 및 2006.3.14. 발급된 대지사용승낙서에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한 날은 2006.3.13.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2006.3.13.이라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용지매매계약서에 “사용승낙일 이후에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2006.3.13. 정산된 선납할인료는 실제 선납할인료가 아니고, 그 선납할인료에는 잔금 중 일부가 유보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추후 정산은 선납할인료의 정산일 뿐 잔금의 정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이를 잔금의 정산으로 보더라도, (구)지방세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정신고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2006.5.18. 선납할인료를 다시 정산한 것은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가액이 공사비의 정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로서 이는 수정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한 2006.3.13.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고, 2006.5.18.에 대지사용승낙일 이후의 선납할인액을 용지대 미납잔금으로 지급한 것은 대지사용승낙에 따른 선납할인료를 정산한 것이어서 그 장부 기장일(2006.5.18.)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므로, 2006.3.13. 정산된 선납할인료는 실제 선납할인료가 아니고, 그 선납할인료에는 잔금 중 일부가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2006.3.13.이 취득시기가 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OOO.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6.3.24. 모집공고용 대지사용승낙을 받음으로써 같은 날 이후로는 선납할인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할부이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는 용지대 미납잔금 납부가 불가피하였다는 사정변경이 신고납부기간 중 발생하였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최소한 2006.3.24. 이후로는 언제든지 용지대 미납잔금을 납부하고 선납할인금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그 사용승낙일(2006.3.24.)로부터 30일 이내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한 날인 2006.3.13.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