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6.5.12.부터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동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6.5.12.부터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동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15,2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75필지 토지 12,744.8㎡(이하‘쟁점 토지’라한다)는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68필지 토지2,522.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액53,379,900,000원에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시행 2011.1.1.)로전문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제188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259,370,270원,도시계획세 74,391,780원, 지방교육세51,874,050원, 합계 385,636,100원을2010.9.15.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전의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5.12.부터 2010.3.22.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토지를 취득하였고, 2007.2.5.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2007.12.25. OOO과 OOO(대지 661.2㎡)에대하여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2007.12.26.부터 2008.12.25.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위 임차인 OOO은 2008.1.2. 위 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주차장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5.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중 일부인 OOO외 32필지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으며, OOO은 2010.7.31. 위 주차장을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8.17. 청구법인의 위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서를 처리하였다. (다) 그 외,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공가 건축물 위험요소 정비통보OOO 공문 및 문배지구 무단투기 폐기물수거 및 청결유지 2차 협조요청(2007.10.4.) 공문을 제출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없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함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2006.5.12.부터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이 건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동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동 토지를 관리차원에서 무상임대(사용대차) 하였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