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11지0016 선고일 2011-07-19 조세심판원

[요지] 종합의료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고 동 의료시설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를 건축중이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처분청이 2010.9.10.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9,567,390원, 도시계획세 1,918,490원, 지방교육세 1,913,470원, 합계 13,399,350원의 부과처분은 OOOOOOO OOO OOOO OOOOOO 토지 107,528㎡ 중 26,186㎡의토지를 지방세법 제2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으로 보아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OO OOO OOOO OOOOOO 일대 토지 107,5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77,171.3㎡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병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4,170.7㎡는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재산세 감면(50%)대상으로(재산세 면제 대상토지77,171.3㎡를 포함하여 이하 “1차 사업부지”라 한다), 나머지 26,186㎡(2차 사업부지 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한 후, 2,387,997,98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10.3.31. 법률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567,390원, 도시계획세 1,918,490원, 지방교육세 1,913,470원, 합계 13,399,350원을 2010.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병원신축부지로 고시된 이 건 토지(계획된 면적은 143,577㎡이나, 실제 면적은 107,528㎡임)에 대하여 예산상 1차, 2차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 중 81,342㎡에 대하여는 병원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있으며, 2차 사업부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처분청 등과 건축협의가지연되어 2010.9.15.에서야 건축착공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을 뿐, 쟁점토지상에 의학전문대학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2010.5.12.)를 받기 전부터 쟁점토지는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이 완료된토지이므로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는 청구법인의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할 것임에도 건축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병원용 건축물의 주차장용 토지나 또는 건축을 위한각종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0.5.12. 처분청으로부터 병원 신축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2010.9.15.에서야 비로소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 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학전문대학원)을 신축하고 있다고볼 수는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건축관계자들을 위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건축자재를 야적하고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상에서 병원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주차장 부지 및 건축자재 야적지를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실시계획승인 인가만 받았을뿐 병원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를 청구법인의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부지의 일부를 주차장 또는 건축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4.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대학교병원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법 제5장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2010.3.17. 법률 제1007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사업】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처분청의 의견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쟁점토지 현황사진, OOOOOOOO 결정조서 및 사유서, OOOO OO(OOOOOOOO, OOOOOOOOOOO), 임야조서, 복구비예치통지서, OOOOOOOO(OOOOOO)사업 실시계획 인가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 OOOOOOOO(OOOOOO) 일부조성사업 공사완료공고문,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등을 모아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한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 및 OOOO의 보건 향상 및 OOOO의 보건·의료 사업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2003.2.17 확정된 OOOOOOOOOOOO에 의거 청구법인은 500병상 규모의 제3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을 신축하여 종합전문요양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국가로부터 병원이전신축사업을 승인받았고, 처분청인 OOO는 청구법인의 병원신축 부지조성을 위하여 2004.3.20.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토지 일원을 OOOOOOOO(OOOOOO)로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OOO OO OOOOOO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병원신축을 위한 부지조성을 위하여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녹지전용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처분청이 2004.10.25.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9,113,160원과 예치 통보한 산지전용복구비 77,148,000원을2004.11.24. 각각 납부 및 예치하고 병원신축용 부지조성을 시작하였는바,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전용복구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동 비용의 내역과 해당 목록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병원건축을 위한 부지로 조성하면서 1차 사업부지와 2차 사업부지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이 건 토지 전체를 병원부지로 조성하고 병원건축은 1차 사업부지와 2차 사업부지(쟁점토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처분청은 2004.10.25. 1차 사업부지에 대한 종합의료시설 일부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1차 사업부지상에 2009.11.24. 종합의료시설 일부조성사업 공사(병원 신축 및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2009.12.2. OOOO으로부터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후 처분청에 쟁점토지상에도 OOOOOOO 일부조성사업(2차)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2010.5.12. OOOO으로부터 OOOOOOOOOO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0.9.8. 병원건물 착공신고를 하고 2010.9.15. OOOO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바) 위와 같이 1차 사업부지에 대한 병원건물이 완공되고 2차 사업부지(쟁점토지)상에 병원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기까지의 약 4개월간의 기간 중 쟁점토지상에는 추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재를 적치하거나 공사 관계자의 주차장으로 일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록 병원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사업이 완료된 토지라고 하더라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6.1. 현재 건축착공 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법령인 지방세법 제287조 제1항과 지방세법 시행령제230조의 규정을 모아서 살펴보면,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설치된 국립대학교병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 이라 함은 실질적으로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중인 토지만을 뜻한다고 봄이 합당하다 하겠으나(OO O OOOOOOOOO, OOOOOOOOOO OO), 이 건의 경우는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이 건 토지 전체를 병원건축용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의료시설부지로 결정을 받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부지를 조성하였으며, 1차 사업부지상에 건축물을 우선 준공한 후 약 4개월 후에 쟁점토지상에 2차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청구법인의 병원신축 사업계획은 OOOOO OOOOOOOOO(OOOOOOOOOO)로결정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조성사업으로서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차 사업부지와 쟁점토지는 별도로 구획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동일한 부지로서 1차로 병원건물을 준공하고뒤이어 쟁점토지상에도 2차로 계속하여 병원 건축물 착공을 한 것으로나타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부지 조성 공사나 건축공사 등이 각각 별개의 목적을 가진 단일 건축행위라기 보다는 제3차 진료기관으로서의 국립대학교 부설 종합의료시설을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고 동 의료시설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이 건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를 건축중이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의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건축중에 있지 않다고 하여 쟁점토지를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