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재산세 부과는 타당함
[요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재산세 부과는 타당함
[주 문]
1. 처분청이 2010.9.6.과 2010.9.7.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조례에 근거하여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이름을 붙여 주택세 외의 세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재산세를 주택세로 하여 36억원만 징수하면 되는데 조례를 제정하여 총 110억원을 징수하였으므로 6년간 불법으로 징수한 재산세를 주민들에 돌려주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7조【과세표준】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89조【세율적용】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3조【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1)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연도별 정기 과세내역서 및 부과현황과개인별 수납내역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5.7.1.부터2010.7.6.까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거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7.9.10.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2008년도 재산세 이의신청을 2008.12.1. 기각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청구인은 2009년도 재산세에 대하여도 그 부당성을 지속적으로제기한 점, 이 건 부동산 중 주택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를 청구인이2010.7.30. 납부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7.1.부터2010.7.6.까지매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적어도 2010.7.30. 이전에 이미 알았다고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2010.11.19. 비로소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볼 때, 처분청이 2005.7.1.부터2010.7.6까지 부과한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부적법한청구에해당된다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처분청 관내 주민들의 부동산에 대하여도재산세를과다 징수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주장하고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72조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지방세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권리또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보호되는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청구인은 처분청관내 타인 소유부동산의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간접적인 이해관계를가질 뿐법률상직접적이고구체적인이익을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할 것이므로이 또한 본안 심리 대상으로 볼 수는없다하겠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과세는 국회에서제정한 지방세법에 근거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본다.
(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반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과 OOO이 각각 1/2씩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OOO이이 건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연도별 정기 과세내역서 및 부과현황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이 건 건축물 중 주택(부속토지포함)에 대하여는2010.7.6.과 2010.9.6.에“주택분 재산세”로, 이 건 건축물중 소매점에대하여는 2010.7.6.에 “건축물분 재산세”로, 이 건 토지 중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2010.9.7.에 “토지분 재산세”로 하여 각각부과 고지한 사실이 있다.
(7)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도록 하면서,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9조 제2항 및 제189조 제3항에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별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처분청이 제출한연도별 정기 과세내역서 및 부과현황에서 처분청은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제182조 제2항, 제189조 제2항, 제1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와 소매점의부속토지로 안분한 후, 그 소유자인 청구인과 OOO에게 그 지분비율에따라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하여 각각 부과하였고, 이 건 건축물 중 소매점에 대한 재산세는 청구인에게 전부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지방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과세되었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