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유흥주점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1지0006 선고일 2011-03-22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 1021-14 토지 198.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37,100,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1,398,220원, 도시계획세 48,930원, 지방교육세 279,640원, 합계 1,729,790원을 2010.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표> 2010년도 재산세(토지분) 산출내역 (단위: 원) 과세구분 면적(㎡) 과세표준액 재산세 등 계 재 산 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별도합산 131.2 68,145,280 1,729,790 1,398,220 48,930 279,640 분리과세 67.3 34,955,620 계 198.5 137,100,900 1,729,790 1,398,220 48,930 279,640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의 이 건 토지의 지상 2층 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유흥주점 “OOOOOO”(이하 “쟁점유흥주점”이라 한다)이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6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하였지만, 쟁점유흥주점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노래방 내지는 가요방이므로 재산세를 중과세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객실은 룸살롱이나 요정영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객실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노래방, 가요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구획된 것임에도 이를 유흥주점 영업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조세부과의 기본원리인 실질과세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유흥주점은 1997.11.17.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득한 휴흥주점으로서 별도의 구획된 5개의 객실을 구비하고, 손님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 형태로 영업 중에 있으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 149.7㎡(공용면적 포함)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유흥주점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업(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은 1999.11.17. 최초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한 이래 2008.3.3.부터 영업자 OOO이 “OOOOOO”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유흥주점영업)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현황사진 및 처분청 출장확인 기록 등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149.7㎡(공용면적 포함), 객실 수 5로서 객실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업(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를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할 것인바(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 쟁점유흥주점의 경우, 유흥주점 영업허가증, 일반건축물대장 및 청구인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 149.7㎡(공용면적 포함)이고, 손님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5개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유흥주점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