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할 것임
[요지]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실관계 (가)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은 1999.11.17. 최초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한 이래 2008.3.3.부터 영업자 OOO이 “OOOOOO”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유흥주점영업)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현황사진 및 처분청 출장확인 기록 등에 의하면, 쟁점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149.7㎡(공용면적 포함), 객실 수 5로서 객실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업(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를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할 것인바(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 쟁점유흥주점의 경우, 유흥주점 영업허가증, 일반건축물대장 및 청구인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 149.7㎡(공용면적 포함)이고, 손님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수가 5개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유흥주점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