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을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이거나 동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년 8월 및 10월에 부과한 취득세(차량) 2건, 2000년 1월에 부과한 면허세 1건, 2000년 8월과 2002년 8월에 부과한 개인균등 주소지할 주민세 2건, 1999년 12월, 2000년 6월, 2002년 6월과 12월, 2003년 6월과 12월, 2004년 2월에 각 부과한 자동차세 외 11건 1,805,750원(이하 “이 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 OOO을 1999.12.9.부터 2003.8.11.까지 7회에 걸쳐 압류(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06.9.1. 취득한 자동차 OOO는 2006.12.11. 압류(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차령이 초과되자 2009.7.6.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1.16.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11.26. 쟁점부동산을 압류(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2011.2.10. 해제를 원인으로 2011.2.11 압류등기가 말소OOO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한 원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체납지방세를 모두 완납한 것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은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제1처분과 제2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없이 한 제3처분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펴 보건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1999.12.9.부터 2006.7.11.까지 제1처분과 제2처분이 있었고 2001.12.14.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청구인이 제1처분과 제2처분에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2010.12.2.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압류가 해제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체납액을 납부함에 따라 2011.2.11. 이미 압류등기가 말소되어 제3처분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거나,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