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정당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1지0001 선고일 2011-05-3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65조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18. OOO OOOO OOO O OOOO번지 임야228㎡를, 2007.3.30. 같은 동 산 27-2번지 임야 878㎡(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신고 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0.5.26. 현지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500,00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92,720원, 농어촌특별세 1,239,260원, 등록세 12,378,950원,지방교육세 2,275,780원, 합계 28,286,710원(가산세 포함)의 납세고지서를2010.8.1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등기우편을 청구인의 직장동료OOO이 2010.8.20. 수령(OOOO OOOOOOOOOOOOO)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8.20.부터 90일 이내인 2010.11.18.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기간을 91일 경과한 2011.1.19. 우리 심판원에 사이버로 심판청구(OOOO OOOO)를 제기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