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810 선고일 2012.03.29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매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어음 4매(발행가액 OOO원,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도를 사유로 대손세액 OOO원(전체 대손세액은 OOO원이나 OOO원은 수정신고시 차감, 이하 “전체 대손세액 공제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관련 대손상각비 OOO원(이하 “쟁점대손상각비”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신고내용을 OOO 본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OOO 본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OOO의 기업회생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주식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위 전체 대손세액 공제액을 부인하도록 2회에 걸쳐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전체 대손세액 공제액 중 출자전환주식(2009.10.15. OOO주)의 일부 주식병합(무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OOO주(액면 OOO원을 적용한 가액은 OOO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대손세액 공제액 OOO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쟁점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0.12.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어음의 58%에 해당하는 OOO원이 출자전환 되었고, 출자전환된 주식은 무상감자로 인해 그 가액이 OOO원으로 감소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소멸사유와 소멸시기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소급하는 것이고, 무상감자의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이 무상감자되는 경우 소멸한 쟁점주식을 채권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감자후의 주식 액면가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자본액을 표방하는 것이므로 잔여채권의 가치는 OOO원이고, 따라서 무상감자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대손세액의 공제 및 쟁점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출자전환된 주식의 액면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서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성하게 되어 동 취득가액만큼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후 주식병합으로 인해 주식수가 감소하더라도 이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고, 무상감자를 한 경우 주식소유법인이 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않고 소유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2009년도에 청구법인이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이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쟁점대손세액과 손금에 산입한 쟁점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된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 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 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 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 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 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 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 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 우에 한한다.

1.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8.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 에 회생절차개시 신청(2008회합108)을 하였고, 2009.1.22. OOO에 대한 법원의 회생개시결정과 함께 당시 OOO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김OOO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관리인 김OOO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제147조에 따라 회생채권자와 그 채권목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 타나고, 2009.10.14. OOO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서울중 앙지방법원 2008회합108, 2009.10.14.)을 받았으며, 동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009.10.15.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 OOO원 가운데 58%인 OOO원이 주식 (OOO주, 액면 OOO원)으로 출자전환되었고, 다음날인 2009.10.16. 주식병합(10:1) 으로 인해 출자전환주식이 OOO주로 감소되어 채권액 기준으로는 당초 채권 OOO원이 OOO원으로 변경되어 OOO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어음(발행가액 OOO원)에 대해 부도를 사유로 대손세액 OOO원(당초 전체 대손세액 OOO원과 변제대손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 매출세액에 가산)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9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대손상각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소득금 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의 본점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전체 대손세액 공제액 중 출자전환주식의 일 부 무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쟁점주식 상당액(OOO원)에 해당하는 쟁점대손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쟁점대손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0.12.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파산부의 회생계획 인가결정(2009.10.14.)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으로 상거래 채무 OOO원의 경우,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58%는 출자전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42%는 현금 변제하되, 2차년도(2010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21.42%를 변제하고, 3차년도(2011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11.90%를 변제하며, 변제할 채권액의 35.71%를 4차년도 (2012년)부터 8차년도(2016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하여, 9차년도 (2017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14.29%를 변제하고, 10차년도(2018년)에 나머지 16.68%를 변제하며,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나) 주주의 권리변경 사항으로 구 주식 OOO에 대하여 5:1 비율로 병합하되, 전 대표이사 김OOO에 대하여는 보유주식 OOO주를 100% 소각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은 OOO주(액면 OOO원, 지분율 9.04%)를 보유하게 되고, 출자전환에 따 라 회생채권자들은 OOO주(액면 OOO원, 지분율 90.96%)를 보유하게 되었다가 그 후 10:1의 주식병합을 하게 됨에 따라 발행주식수가 OOO주, 자본금이 OOO원으로 감소할 뿐 기존주주와 회생채권자들의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되어 있다.

(5) OOO의 감자관련 신주교체 통지서 내용을 보면 소유주식수 OOO주, 교체주 식수 OOO주, 최종 교체주식수 OOO주로 되어 있고, 출자전환금액을 기준으로 OOO원이 10:1 주식병합으로 OOO원으로 변경된다고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어음의 당초공급일(지급기일)은 “2008.12.31. 외”로 되어 있고, 대손확 정일은 “2009.7.1. 외”로 되어 있으며, 대손금액은 OOO원으로, 공제율 10/110 을 적용한 대손세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대손사유는 부도(6개월 경과)로 되 어 있으며, 이후 수정신고시 OOO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은 대손세액 은 OOO원으로 수정된 것으로 수정신고서 조회자료에 나타난다.

(7)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자는 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 관련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쟁점자문제도의 활용없이 과세처분하였고, 부도 어음의 부도사유인 법적지급제한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2010.8.23. 국세청장에게 과세자문기준을 신청(법인세과-5434)하여 회신(국세청 법규과-1505, 2010.10.5.)을 받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국세청장은 처분청 의 과세자문기준 신청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 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 거절된 어음은 법인세법 시행 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 액공제를 받은 수 없다고 유권해석한 것으로 관련 공문에 나타난다. (8)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2 제1항에서 법 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서 뺄 수 있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대손금 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 정된 채권을, 제9 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5호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 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규정의 “부도발생일”이라 함 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 을 말하는 것이고,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 제시된 수표 또는 어 음 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적어 부도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부도반환사유에는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 화의신청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어음채권 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 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어음 등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 2435, 2011.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9) 한편,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사업자가 대손금액에 대해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 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 다고 하고 있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 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의 경우 부도반환일(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상각비로 손금에 산 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부도반환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변제가 이루어졌 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부도반환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확정이 되었 다 하더라도 이후 변제된 날이 대손확정일과 동일한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내 에 속해 있다면 변제된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나 대손상각비로 손금 에 산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10) 살피건대, 쟁점어음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에 해당하므로, 부도반환 일(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나 대손상각비로 손 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쟁점어음 금액 중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채권가 액 상당분은 이후에 주식병합으로 인해 출자전환된 주식이 일부 감소되었다 하 더라도 출자전환 시점에서 변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감자된 주식의 경 우 출자전환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이 가능한 점 등에서 주식병 합으로 인해 감소된 주식수 상당의 채권금액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회 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에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