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 명의 쟁점사업장을 실사업자 명의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바, 처분청이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 명의 쟁점사업장을 실사업자 명의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바, 처분청이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의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OOO 사업장이 2005.12.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에 따라 김포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어 인천광역시 OOO외 10필지 답 6,855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체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계약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농지였음에도 실질적으로 나대지 상태여서 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이 가능하여 취득하였으나, 농지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2007.1.3. OOO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를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고 향후 건축허가 가능시 OOO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한다”고 결의하고 이사회 회의록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증하였으며, 2007.4.30. 청구인 명의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2007.8.10.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8.10.7. 쟁점토지의 이용목적을 농업용에서 사업용으로 변경하였다. 그 동안 국세청은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처리를 부가가치세 실무교재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 조세법령과 예규로서 이를 처리하여 왔으며,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단순히 실지 사업자인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본 건 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인 OOO을 대신하여 건물 신축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는 분명하다라고 애매한 표현으로 불채택 결정하였는 바, 이는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표시에 반한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에는 실사업자가 미등록상태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직․간접적인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명위위장사업자가 미등록인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적용하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을 명의 위장한 경우에는 실사업자는 미등록상태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의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을 미등록한 OOO이 청구인을 위장명의자로 등록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동일사업장에서 실명의자와 위장명의자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2010.10.1. 시행된 것이고, 이 건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2010.10.1.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소급적용한다면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과 OOO은 단순한 명의위장임에도 2010.9.7. 관할 관청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과징금OOO까지 부과되어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84누347, 1985.1.29.)에서 보듯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며 처분청에게도 아무런 세수의 결함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 국세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기획재정부의 예규를 확대해석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①의 주장이 이유 없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부가된 가산세액은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100% 감면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위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과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과-646. 2010.10.1.)를 보면, 실지사업자가 미등록상태인 개인간의 명의위장인 경우에 해당하고, 사업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실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하듯이 명의자인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기획재정부 예규가 동일사업장에서 명의위장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예규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타인 명의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자 등록을 동일 장소에 하여야 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등록한 사업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이면 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농지법 등에 의한 제약사항이 없어 법인 명의로 토지 취득이 가능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장이 공사 중으로 법인의 소재를 옮길 수 없어 타 소재지에 위치한 법인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것인 바, 이 경우에 당해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의성실 및 소급적용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동안의 국세청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처분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본통칙 및 기존의 사례는 대부분 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간의 명의위장시 업무처리 내용으로 이번 사례와는 상이한 경우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예규는 법령의 집행에 있어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볼 때, 기본통칙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집행지침을 설명한 것으로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사업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OOO이 명의위장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여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규정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위장등록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9.9.16. 개업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업/건축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각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소유주로 확인하고, 청구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실사업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을 명의 위장한 경우에는 실사업자는 미등록상태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의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을 미등록한 OOO이 청구인을 위장명의자로 등록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2010.10.1. 시행된 것이므로 2010.10.1.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소급적용한다면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은 사업장부지가 수용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수계약하였으나 지목이 농지로 농지법상 취득이 불가능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2007.8.10. 소유권이전하였고, OOO은 2007.1.10. 쟁점토지 대금으로 지급한OOO을 대표이사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토지에 2009년 9월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11.3. OOO 주식회사와 8억1,950만원에 공장신축 공사계약을 하고 OOO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2010년 3월 공장 완공 후 심리일 현재까지 OOO에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이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신축건물은 법률상 제약으로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 취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법인 소유로 판단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며, 대표이사가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신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부당환급 혐의가 있어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10.9.7. OOO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OOO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 3명, 감사 1명이 2007.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를 대표이사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차후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가능시 OOO의 명의로 이전할 것으로 예약하기로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대표이사 청구인)은 2001.6.4. 개업하여 도매/철강재 업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며, 청구인은 2009.6.16. 쟁점사업장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0.9.30. 폐업하였으며, OOO이 2010.4.30. 쟁점사업장을 OOOOOOO OO OOOOO OOOO OO OOO OOOOO (사) 살피건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참조), 처분청은 OOO이 쟁점토지 및 신축건물(쟁점사업장)이 법률상 제약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 취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OOO 소유로 판단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통보한 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10.9.7. OOO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8억4,923만원을 부과한 점, OOO 이사회 회의록에 OOO은 2007.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를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차후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가능시 OOO 명의로 이전할 것으로 예약하기로 만장일치로 승인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환급액이 OOO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장명의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실사업자인 OOO 명의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OOO에 대하여 위장명의자인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위장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논의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