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사보고서 및 평가의견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회사가 제시한 자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부정, 허위, 오류 발견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의 매매금액은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재무제표를 근거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식의 실사보고서 및 평가의견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회사가 제시한 자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부정, 허위, 오류 발견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의 매매금액은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재무제표를 근거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OOO세무서장이 2010.6.18. 청구인에게 한 2007.7.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7.8.1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쟁점1주식 중 일부 양도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인 2010.6.18.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직접 수령이 가능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하였던 주소지를 2010.4.19.자로 OOO면장이 직권거주불명으로 등록하자, 처분청이 청구인 가족의 거주와 관련이 없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처제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행정처분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이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주식 거래가 시장상황에 따라 통상적인 주식거래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평가기준일 현재 주요한 재무적 상황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주식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와 실제취득자인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고, OOO과 그 종속회사의 객관적인 가치를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 인수가격을 최대로 높이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히려 쟁점주식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문제 위반(부외부채 회수 건)으로 법정소송이 있었던 관계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② 당시 OOO호텔의 경영상황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인수 후에도 자금부족이 심화되어 그대로 둘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도달하고 영업이 폐쇄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경영진 측에서는 계속 운영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운영자금 지원이 어렵다 보니 결국 2008년 하반기부터 정상운영이 안되어 영업을 중단하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매수자인 OOO호텔의 경영진은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입금하였다.
③ 또한, 당시 OOO호텔의 경영상황도 운영자금이 심화되어 그대로 둘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도달하고 영업이 폐쇄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경영진이 계속 운영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지원하였음에도 결국 2008년 하반기부터 정상운영이 안되는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영업중단 사태를 맞았다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OOO상조가 낙찰을 받은 상황이었다.
④ 2007.6.11.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및 2007.6.11.자 합의서상 양도인의 보증사항, 추가발견 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자산 및 재무사항 실사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 우발채무 등에 대한 정산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등 협상에 의하여 매매가격이 적법하게 결정되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⑤ 특히,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2007.6.11.(증여의제일)의 가결산 재무제표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2006.12.31.자 재무제표를 근거로 평가하여 6개월간의 재무상태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반영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OOO은 2006년 8월중에 분할한 회사로서 이에 대한 고려없이 2006년말 기준의 재무제표를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초자료로 사용한 점과 2007년 6월 약 4억원 정도의 적자상태였으며, OOO호텔과 분리된 OOO은 과거부터 계속 적자사업인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부당하게 평가되어 과세되었고, OOO호텔의 경우 2006년 말의 재무제표와 관계없이 2007년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에서 부외부채가 존재함을 매도자가 시인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30억원의 채권회수를 위한 호텔자산의 담보제공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매매당사자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진행된 재정회계법인의 실사결과에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오히려 실제 매매가액 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OOO호텔의 경우, 단기채권 중 OOO원이 과소계상되었고, 2002.5.10.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O호텔 건물의 감정가액이 OOO원으로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장부가액보다 OOO원이 적은 상황이며, 2005.10.18. 주식회사 OOO에 지급보증 OOO 우발채무 미계상, 2006년 말 급여, 상여 및 연차수당 등 미지급채무 OOO 과소계상 등 순자산이 OOO이 감액되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OOO호텔의 경우 2007.3.16.자 OOO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O호텔의 감정가액이 OOO원으로 장부가액보다 OOO원이 적은 상황이고, 2006년 말 급여 상여 및 연차수당 등의 미지급 채무가 OOO원이 과서계산되는 등 순자산 OOO원이 감액되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1)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인 2010.6.18.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직권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상태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6에 따라 서류를 대신 받을 수 있는 배우자 OOO가 2010년 4월 제기한 심판청구서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으로 확인되는 등 상기 주소가 부과처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OOO의 실질적인 거주지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의 실제 거주지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1주식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OOO원 외에도 OOO가 OOO으로부터 차용한 개인 차입금 및 횡령액 등 OOO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 및 2007.7.18. 작성한 합의문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위변제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도 받지 못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고, OOO 대표이사의 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위 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OOO의 개인차임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사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1주식의 취득과는 별개의 채권․채무 문제로 판단되며, 명의수탁자인OOO이 정당한 거래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과 상반된 논리를 펴고 있다. 쟁점주식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① 2007.6.11.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및 2007.6.11.자 합의문에 기재된 내용 등은 매매계약시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사항일 뿐이며, 일련의 기재사항이 동 거래가액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2007.6.11.자 양수도계약서에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7일간 법인의 자산 및 재무사항을 실사하도록 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OOO에 대한 기업실사 보고서에 2007.3.15.부터 3일간에 걸쳐 실사가 이루어지고 동 보고서가 작성 제출된 시기는 실제 실사일에서 4개월이 경과되고 매매거래일인 2007.6.11.부터 한 달여가 경과한 2007.7.31.로 기재되어 있어 작성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양수․도계약서 및 기업실사 보고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③ 쟁점1주식 관련, 실소유자 청구인은 자신의 특수관계자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1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시점에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거래하였으나 그 금액은 취득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매매가액이 각 거래 당사자간에 일정하게 통일된 기준이 없이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동 거래를 법인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다.
④ 쟁점2, 3주식 거래 당시 OOO호텔은 영업폐쇄의 위기에 있었고 OOO호텔의 경우 영업폐쇄의 상황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의 일시적인 자금상항 등일 뿐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1주식 중 일부를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텔레콤에 3회에 걸쳐 시가인 OOO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인 OOO억원에 양도한 것은 영업의 노하우 등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텔레콤은 청구인으로부터 동 주식을 양수한 후 2009.4.11. 코스닥 증권시장 상장폐지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 파산선고(2009.5.25.)로 청산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자본금 20억원에 불과한 동 법인의 경영권 가치를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거래 관행상 합리적인 결정으로 볼 수 없고 경영권 가치를 산정한 근거 또한 불분명하고, 고․저가 양수도의 경우,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가장한 변칙증여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특수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거래가액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거래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7.6.11. OOO원에 취득한 OOO주를 9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OOO원에 7배가 넘은 금액으로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양도한 것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에 의한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2007.7.23.~2008.3.31. 양도한 쟁점1주식 중 일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증여세(3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복역 중에 있는 상황에서 송달장소를 교도소 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제3의 장소(청구인의 처제)로 송달하여 처제가 받은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와 쟁점1주식 중 일부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거래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 양수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거래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관련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은 2007.6.11.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취득하였다가 같은 날 쟁점2주식은 OOO명의로 재명의신탁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OOO)
2. 쟁점주식의 증여이익 및 증여세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쟁점3주식은 기준금액이 미달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O)
3. OOO지방국세청장의 OOO, OOO호텔 및 OOO호텔 관련 주식변동조사 내역(조사기간: 2009.9.10.~2009.10.20.)을 보면,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정당하다는 증빙으로 2008.8.8.(접수일 소인) OOO가 OOO지방법원에 OOO호텔을 상대로 대여금 OOO원 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이 영업폐쇄 위기에 있어 경영진이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자본잠식상태임에도 쟁점2, 3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소유 OOO 등의 경영진이 OOO호텔의 계좌로 2007.8.6.~2008.9.1. 기간 중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와 2007.8.13.~2008.2.15. 기간 중 OOO호텔 경영진이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호텔의 대출원리금 OOO원을 지원하였다는 OOO생명보험의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가 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2007.6.11.자 OOO, OOO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및 특약사항, 2007.7.18.자 합의문, 재정회계법인의 기업실사 관련 검토보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양도인)와의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행상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6.11. 쟁점1주식을 OOO원에 양수한 후 2007.7.23. OOO주를 OOO원에, 2007.8.17. OOO주를 OOO원에 양도한 점, 쟁점1주식을 취득하고 실사하기 전에 양도가액 평가의견서가 작성되어 실사보고서 및 평가의견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양도자인 OOO가 OOO호텔을 상대로 OOO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2007.6.11.자 쟁점주식의 주식 및 경영권의 양수도계약서와 관련된 특약사항에서 2007년 6월 내에 OOO호텔 매각에 따른 차익의 50%를 양도인 OOO에게 배당한다고 약정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OOO의 소액주주인 임직원들이 소유한 주식 1주당 3만원에 매입할 때 OOO 개인이 1주당 1만원을 양수인 및 소액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한 점, 기업실사관련 검토보고서에 본 용역은 용역기간(4일간)동안 수행된 것으로 회사가 제시한 자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부정, 허위, 오류 발견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 명의로 2007.6.11.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상 쟁점주식의 매매금액은 OOO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어 관행상 정당한 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의제일인 2007.6.11.까지 변동상황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7.7.31. 재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는 OOO의 경우 장부상 수정사항이나 결산사항 등을 반영한 재무제표는 작성되지 아니하고 있고, 2007년 중 중대한 변동내역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은 장부 기재사항이 부실하여 완전한 내용파악은 불가능하였고, 2007년 중 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실사기준일을 2006.12.31.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7년 중 재무제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2006.12.31. 기준 재무제표를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