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고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제3호 무형자산), 공동연구개발 세부 내역(SAP project, LCD project, ZINNIEL project), 공동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효과(SAP project의 경제적 효과) 및 분담액 산정방법, 쟁점협약서, 질의회신문(서면2팀-1227, 2007.6.26., 서면2팀-1426, 2005.9.06., 서면2팀-694, 2007.4.20.), 쟁점협약서상 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주장, 원가분담약정 규정(OECD Guideline의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2010.7.28.)에 의하면, 원가분담약정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연구소 직원은 강OOO 1인이고, 근무기간은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인건비 지급액은 2008년 OOO원 (2007년 OOO원)이고, 해외파견기간은 2007년 11월(2~3주), 2008년 2월(2~3주), 2008년 3월(2~3주)로 나타난다. 한편, 이 건 경정청구와 별도로 2006~2008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자체 연구소(8명)를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272호, 200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96호, 2008.12.31,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별표 6의 구분란 중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2 제1항에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동개발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9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무형자산이라 함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설계, 모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으로서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으로, “법 제6조의 2 제1항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함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ㆍ비용 및 위험부담(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정상원가분담액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분담액 차입시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제외한다”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원가분담약정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강OOO의 인건비가 OOO원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공동연구개발비로 인정해 달라는 금액은 OOO원으로서 이는 약정을 통하여 실제 발생한 공동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OOO그룹 전체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명목의 비용을 국가별로 소재한 계열사 매출에 따라 단순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약서에 따라 어떤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