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교회임에도, 청구인(대표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함은 잘못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교회임에도, 청구인(대표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함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1.12.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 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이하 "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 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 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 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처분청은 OOO가 쟁점주택을 2008.1.16. 증여로 취득 하고 그 대표자인 조OO이 사택으로 쟁점주택에 거주하다 2008.11.21.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OOO를 세법상 1거주자인 개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인 OOO으로, 취득가액은 증여당시(2008.1.16.)의 기준시가인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교회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OOO 상가 지하 소재 OOO 소속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고, 고유번호증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는 2008.1.8. 처분청에 등록(OOOOO OO OO OOOOO O OOOO O, OOOO: OOO-OO-OOOOO) 되어 있으며, 2008.1.16.(원인일은 2007.1.6. 증여) 황OO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았고,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 거주하다 OOO가 2008.11.14. 매매로 이를 양도하였으며,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008.2.4.부터 2008.10.24.까지(8개월) 거 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 등기부등본(갑구)의 내역은 아래 <표1> 과 같이 나타난다.
(3) OOO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인지(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살펴보면, OOO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호에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단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OOO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고유번호증OOO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 결의서(2008.10.19. 15시) 및 쟁점주택 양도대금 사용처를 제시한 바 이를 보면, OOO 사택(쟁점주택) 매도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임원 5명 전원이 참석하여 쟁점주택을 매도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 및 제반사항을 OOO 재정부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 매매대금 OOO 사용 내역을 보면, 사택수리비용 등 OOO, 보수공사 및 시설비 OOO, 교회채무상환 OOO, 구제비(OOOOO, OOO, OO) OOOOO, OOO OO 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 OOO OOOO O, O OOO O OOOOO, OOOOO OOOO O), OOO OOO OOO O,OOO,OOOO 등으로 나타난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함에도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인 OOO과 취득시의 기준시가인 OOO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액을 제시하며, 쟁점주택 취득일(2008.1.16.)로부터 3개월 전후로서불과 12일이 경과한 2008.4.28. 거래된 같은 아파트단지 3동 같은 11층, 같은 면적, 같은 방향의 OOO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재계산(경정)을 요구하였다.
(6) 한편,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추이는 아래 <표3>와 같고,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상 매매사례가액은 <표4>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 OO)
(7) 살피건대, OOOOOO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호에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 보기는 어렵지만, OOO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OOO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주택은 OOO 목회자의 사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청구인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OOO가 교회의 부채정리 및 수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1거주자인 OOO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참고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증 여일(2008.1.16.) 전․후 3개월 내 에 여러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중 쟁점주택 증 여일(2008.1.16.) 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2008.1.8. 양도된 2동 405호의 경우 기준시가가 쟁점주택과 동일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동․면 적으로서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격OOO으로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도 밝혀둔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