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5184 선고일 2012.05.11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무역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9년 제1기 ~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였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2011.6.7. 체 납법인을 직권 폐업하고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관련자인 정원의로부터 동업요청을 받고 관련 서류만 준비하여 주었을 뿐 주주로서 자본금을 출연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서류상의 주주이며, 2008.3.5. 등기부상 임원직도 사임하면서 서면상의 권리도 상실하였으므 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자 신청 당시 주주명부상 100% 지분 보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확인서를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 인 명의로 주금 OOO원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2008.3.25. 등기임원을 사임하였다고 하는 증빙으로 주주명부, 주주회의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주변동명세서, 주식양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증권거래신고 및 주 식매매계약서 등 서류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자 신청 당시 주주명부상 100% 지분 보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확인서를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주금 OOO원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2008.3.25. 등기임원을 사임하였다고 하는 증빙으로 주주명부, 주주회의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주변동명세서, 주식양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증권거래신고 및 주식매매계약서 등 서류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8.1.7.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신규 등록하였고, 2008.8.1.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대표이사를 채정심으로 정정하였으며 2011.5.31.까지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의 납부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받거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확인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주금 OOO원이 납입된 주식납입금 입금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은행 주식납입금 입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7. 주식 OOO주에 대한 청약금액 OOO원(1주당 5,000원)을 주식납입금으로 입금하였고,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006-101-278***)에는 2008.1.7. 계좌를 개설하고 OOO원을 당일 입금 및 출금하고 2008.1.16.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2009.1.1. ~ 2010.4.30. 중 100% 지분을 소유하였고, 2010.5.1. ~ 2011.3.31. 중 90%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였던바, 법무법인 겨레가 2008.3.5. 공증인가한 체납법인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는 “2008.3.5. 본 회사의 이사 김OOO은 사임하였고, 금일 본회에서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그 선출방법을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즉 다음 사람이 이사에 선출되다. 이사 정OOO 위 피선자는 그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3. OOO에서 OOO 상호로 도매 및 무역업(표면제)을 신규등록하여 2008.6.30. 폐업하였고, 2009.1.7. 같은 위치에서 OOO 상호로 도매 및 무역업(인테리어자재)으로 신규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2008.1.7. ~ 2008.7.30.)에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자필 서명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금 5,000만원을 납입한 점,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정기주주총회의사록만 제출하였을 뿐 주식양도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서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