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8.1.7.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신규 등록하였고, 2008.8.1.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대표이사를 채정심으로 정정하였으며 2011.5.31.까지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의 납부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받거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확인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주금 OOO원이 납입된 주식납입금 입금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은행 주식납입금 입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7. 주식 OOO주에 대한 청약금액 OOO원(1주당 5,000원)을 주식납입금으로 입금하였고,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006-101-278***)에는 2008.1.7. 계좌를 개설하고 OOO원을 당일 입금 및 출금하고 2008.1.16.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2009.1.1. ~ 2010.4.30. 중 100% 지분을 소유하였고, 2010.5.1. ~ 2011.3.31. 중 90%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였던바, 법무법인 겨레가 2008.3.5. 공증인가한 체납법인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는 “2008.3.5. 본 회사의 이사 김OOO은 사임하였고, 금일 본회에서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그 선출방법을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즉 다음 사람이 이사에 선출되다. 이사 정OOO 위 피선자는 그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3. OOO에서 OOO 상호로 도매 및 무역업(표면제)을 신규등록하여 2008.6.30. 폐업하였고, 2009.1.7. 같은 위치에서 OOO 상호로 도매 및 무역업(인테리어자재)으로 신규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2008.1.7. ~ 2008.7.30.)에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자필 서명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금 5,000만원을 납입한 점,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정기주주총회의사록만 제출하였을 뿐 주식양도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서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