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5176 선고일 2012.02.27

품목이 상이하여 대당 공급가액이 서로 상이한데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품목별 대당 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8.12. 개업하여 인OOO에서 유선통신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OOO OOO OOO OOO OOOO OOOO OO OOOO OOOO(OO OOOOOO이라 한다)으로 공급가액OOO원의 매 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2 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 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법인에 대 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 가액을 매출액 및 매입액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1.11.1.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 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특정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단계별로 거 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대법원 2008두9737, 2008.12.11., 참조)인 바, 청구법인은 2007.5.29. OOO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실제 매입하여, 이를 2007.5.31.OOO으로 판매한 다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고, 매입대금은 OOO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액면가액 OOO원의 약속어음(만기일자 2007.7.25.)을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며(차액OOO원은 현금 지급), 판매대금 중OOO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OOO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지급받는 등 쟁점물품 거래에 따른 대금수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며,OOO은 2007년 하반기부터 청구법인에게 네비게이션 사업의 A/S위탁용역을 제공한 정상적인 거래처이고, 청구법인의 2007년 매출액은 OOO억원에 이르는데 OOO에 불과한 외형신장을 위해OOO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은 정상업체로서 그들이 어떠한 경로로 쟁점물품을 거래하였는지 알지 못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물량이 많아 OOO의 창고에 일시 보관하다가 OOO으로 직접 반출한 사실만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장의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물품 중OOO부터 매입하여 OOO사무소를 거쳐 같은 날 주식회사 OOO로 공급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OO OO OOOO OOOOOO에 대당 각OOO에 공급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OOO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 물품 중 OOO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07.5.3. 공급받아OOO사무소를 거쳐 주식회사 OOO네비게이션과 동일한 폼목으로,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대당 OOO에 공급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OOOO로부터 대당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내역을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조사2국 조사2과)은 2010.6.3.~2010.10.31. 기간 동안 OOO(2009.6.30. 폐업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2008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OOOOO OOOOOOOOO O O,OOOOOO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2011.7.6.~2011.9.8.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처분청으로 통보된 과세자료 내역 (OO: OOO)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제품수불부를 대사하고 매입처에 대한 거래사실조회 및OOO의 진술에 근거하여 아래 〈표2〉와 같이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OOO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수취당시의 실질적인 대표자 OOO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OOOOO OOOOOOO OOOO (OO: OOO)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품목은 OOOO OO O,OOOO, OOOO OO OOOO, OOO OO-OO O,OOOOOO, O O OOOO OO O,OOOO, OOOO OO OOOOO OOOOO OOOO OOOO부터 매입하여 OOO사무소에 대당 각OOO원으로 공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에 공급된 모델이며, OOO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07.5.3. 대당OOO사무소를 거쳐 같은 날 주식회사 OOO에 공 급한 모델 로서, 청구법인은 동일한 거래품목을 물품의 구분 없이OOO로부터 대당 OOO,OOOOO OOOO OOOO OO OO OOO,OOOO에 공급한 것으로 실물거래가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쟁점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OO: O)

(3) 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결제 내역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4〉청구주장의 대금결제 내역 (OO: OO)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기륭전자로부터 매입하여 OOO으로 공급한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제품수불부 및OOO의 진술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OOOOO OOOO OOO O OOOO OOOOOOO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사무소를 거쳐 주식회사OOO로 공급한 물품으로 확인되어, 동일 물품을 주식회사OOO가 매입하여 청구법인을 거쳐 다시OOO으로 공급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거래품목은 각 OOOO OO O,OOOO, OOOO OO OOOO, OOO OO-OO O,OOOO로 품목이 상이하여 대당 공급가액이 서로 상이한데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폼목별 대당 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