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이 상이하여 대당 공급가액이 서로 상이한데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품목별 대당 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품목이 상이하여 대당 공급가액이 서로 상이한데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품목별 대당 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1)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내역을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조사2국 조사2과)은 2010.6.3.~2010.10.31. 기간 동안 OOO(2009.6.30. 폐업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2008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OOOOO OOOOOOOOO O O,OOOOOO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2011.7.6.~2011.9.8.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처분청으로 통보된 과세자료 내역 (OO: OOO)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제품수불부를 대사하고 매입처에 대한 거래사실조회 및OOO의 진술에 근거하여 아래 〈표2〉와 같이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OOO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수취당시의 실질적인 대표자 OOO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OOOOO OOOOOOO OOOO (OO: OOO)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품목은 OOOO OO O,OOOO, OOOO OO OOOO, OOO OO-OO O,OOOOOO, O O OOOO OO O,OOOO, OOOO OO OOOOO OOOOO OOOO OOOO부터 매입하여 OOO사무소에 대당 각OOO원으로 공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에 공급된 모델이며, OOO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07.5.3. 대당OOO사무소를 거쳐 같은 날 주식회사 OOO에 공 급한 모델 로서, 청구법인은 동일한 거래품목을 물품의 구분 없이OOO로부터 대당 OOO,OOOOO OOOO OOOO OO OO OOO,OOOO에 공급한 것으로 실물거래가 없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쟁점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OO: O)
(3) 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결제 내역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4〉청구주장의 대금결제 내역 (OO: OO)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기륭전자로부터 매입하여 OOO으로 공급한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제품수불부 및OOO의 진술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OOOOO OOOO OOO O OOOO OOOOOOO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사무소를 거쳐 주식회사OOO로 공급한 물품으로 확인되어, 동일 물품을 주식회사OOO가 매입하여 청구법인을 거쳐 다시OOO으로 공급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거래품목은 각 OOOO OO O,OOOO, OOOO OO OOOO, OOO OO-OO O,OOOO로 품목이 상이하여 대당 공급가액이 서로 상이한데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는 폼목별 대당 가액이 동일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