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대밭 웅덩이였던 쟁점농지는 복토된 후에는 이웃 주민들이 소규모로 경작하였다는 연접농지 소유자의 진술이 있는 점에서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갈대밭 웅덩이였던 쟁점농지는 복토된 후에는 이웃 주민들이 소규모로 경작하였다는 연접농지 소유자의 진술이 있는 점에서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5년 7월부터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주부이므로 가정에서 소비할 채소류를 직접 재배하기 위하여 거주지 인근지역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2000년 6월과 7월에 각각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자경하였는 바,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8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매대금인출내역, 차용증, 영수증 등에서 쟁점농지 중 OOO 토지는 2000.7.20.에 잔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OOO 토지는 소규모 토지(23㎡)로서 매매대금이 140만원의 소액이므로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는 것은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가정사정 때문에 이를 지연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0년 7월부터 채소류 등 밭농사를 하기 시작하여 양도시까지 이를 직접 경작하였고, 수확한 작물은 당초 의도대로 자가소비하거나 일부는 주위 이웃 등에게 나누어 주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쟁점농지 인근의 주민들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와 경작과 관련한 퇴비 등을 구매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대부분이 갈대밭 웅덩이로 되어 있어서 경작을 할 수 없는 농지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일부만 웅덩이이었으므로 소규모 경작이 가능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데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시기가 2000.7.20.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대금인출내역, 차용증,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OOO명의로 작성된 계약서이며, 대금인출내역도 2000.7.7.~2001.12.1. 4회에 걸쳐 OOO이 입금되었다가 OOO이 인출된 내역은 확인되지만 사용처를 알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상이하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차용증도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며, 수기영수증도 마찬가지로서 대금인출내역을 제외하면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전소유자들로부터도 실제 거래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2000.7.20.로 볼 수 없고, 쟁점농지 소재지역은 토지거래에 제한이 없으며, 농지취득자격도 신청만으로 가능한 점에서 농지취득자격 취득 등으로 인하여 잔금지급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9.7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주부로서 자가소비를 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 시군구와 해수면으로 연접된 시군구에 소재한 토지로서 재촌요건은 충족되지만 통행거리가 50km이며 통행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2004년까지는 갈대밭웅덩이로서 갈대가 자라고 있었으며 수로가 없어 우천시 침수되었던 토지로서 2006년 이후 복토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농지의 형태를 이루었으나 토질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적어 방치되다시피 하여 인근주민들이 번갈아가며 한해씩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경작하는 경우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현장조사시 확인되고 있으며, (나) 쟁점농지와 연접한 농지를 소유하고 쟁점농지 중 OOO의 전소유자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은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면적이 992㎡를 초과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유는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농지 중 OOO필지 토지만으로는 건축허가면적에 미달되고 출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OOO을 지번분할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지도 아니하였고, 자경한 사실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재지주 소유농지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나타난다. <표1> 쟁점농지 소유권 변동내역 지번 면적 등기원인일 등기원인 등기접수일 소유자 OOO 982 2001.8.8 매매 2001.9.7 OOO 2008.8.14 매매 2008.9.4 OOO OOO 23 2001.9.3 매매 2001.9.7 OOO 2008.8.14 매매 2008.9.4 OOO (단위: ㎡, 천원) (나)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내역 구분 면적 양도가액 취득가액 거래일자 양도 취득 OOO 982 280,103 118,800 2008.9.4 2000.7.20 OOO 23 7,897 1,400 2008.9.4 2000.6.1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취득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쟁점농지에 대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기재내용 (단위: 천원) 구분 OOO OOO 면적 답 982㎡ 답 7평 계약일 2000.5.26. 2000.6.1. 매매금액 OOO OOO 계약금 OOO OOO(일시지불) 잔금지급일 2000.7.20 없음 매도인 OOO OOO 매수인 OOO(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중개인 없음 없음 ※ ① OOO은 OOO에서 지번분할된 토지로서 계약서상 지번은 OOO로 기재되어 있음.
② OOO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과 매도인란에 모두 인감이 아닌 속칭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는 아님 (라)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OOO의 예금계좌OOO의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표4〉배우자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입금 출금 비고 2000.7.7. OOO 2000.7.19. OOO 2000.11.8. OOO 자기앞 2000.11.22. OOO 대체 2000.12.1. OOO 대체 2000.12.6. OOO 대체 합계 OOO,OOO,OOO OO,OOO,OOO
2. 쟁점농지 중 OOO 토지에 대하여 전소유자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하였다는 수기영수증 2매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수기영수증의 작성일자는 2000.5.26.(계약금), 2000.7.20.(잔금)이고, 수령인은 계약금은 OOO이, 잔금은 OOO의 대리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급액은 제시한 매매계약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0.7.20. OOO으로부터 OOO,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였다는 차용증 2매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 쟁점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득가액 및 취득일자와 관련하여 제출된 계약서에 의거 전소유자에게 사실확인코자 한 바, OOO의 전소유자인 OOO은 거처 및 연락처불명으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OOO의 전소유자인 OOO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여 OOO 준공전에는 토지가액이 낮았으나, 준공시점인 2000년 후반부터 부동산투기의 영향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쟁점농지처럼 바닷가 도로옆의 토지는 평당 OOO에 거래되었으며, OOO은 청구인 소유토지의 출입로 성격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기에 신고된 금액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당초 작성된 계약서인지의 여부와 거래일자에 대하여는 오래전의 일이라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조사일 현재는 전으로 개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함)으로 해안가 도로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OOO에 의하여 막혀있는 형태의 토지이다.
3. 쟁점농지와 연접한 농지OOO를 소유하고 있는 OOO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04년까지는 갈대밭 웅덩이로 수로도 없어 비가 오면 침수되었던 토지로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이었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유로는 농사를 짓기 위함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함으로 이 지역은 토지면적이 992㎡(300평)을 초과하여야만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는바, 내리 50 토지만으로는 면적이 미달되고 출입로가 없어 건축허가신청을 할 수 없기에 OOO로부터 23㎡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며, 이런 사유로 2003년경부터 복토를 하였다가 허가상의 문제로 원상복구 하는 등의 절차를 2~3차례 반복하였으며, 2006년 이후에 현재와 같이 복토되었으나 건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전으로 사용되고 있고, 경작되는 농작물은 배추뿐으로 수확량도 미미하여 인근주민들이 조금씩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농지의 자경과 관련하여 제시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청구인의 주소지 내역 변동일 주소지 1995.7.24. OOO 2003.11.3. OOO 2004.4.13. OOO 2008.5.2. OOO 2009.4.1. OOO (나) 청구인은 인근주민 3인OOO, OOO, OOO이 2011.4.12.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3매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0.7.20~2008.9.3.까지 경작하였으며, 경작작물은 호박, 옥수수, 배추, 무, 고추 등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양도 당시 주소지OOO는 해수면을 경계로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되고, 인터넷지도OOO상 자동차로 이동거리는 44.92km 이동시간은 1시간 23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농사관련 퇴비 등을 구매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퇴비 등 구매내역 (생략)
(3) 우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금입출금내역, 매매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2000.7.20.로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의 경우 쟁점농지 중 OOO의 매수인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고, 당해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장도 인감도장이 아니고, 매매대금인출내역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20,200천원인데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95,980천원으로 금액이 불일치하며, 대금지급일자도 계약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수기영수증도 마찬가지인 점, 차용증도 수기영수증에 불과하고 당해 금액이 어떠한 명목으로 차용한 금액이며, 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이 2001.8.8.과 2001.9.3.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0.7.20.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1.9.7.을 쟁점농지의 취득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3매와 퇴비 등 구매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 당해 경작사실확인서는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고, 퇴비 등 구매영수증의 경우에도 이는 간이영수증으로서 신빙성이 부 족할 뿐만 아니라, 당해 구매내역과 금액도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규모에 비추어 OOO으로부터 2001.5.29. 고추, 호박종묘 OOO을, 2007.4.30. 고추모종 OOO을, OOO으로부터 2002.4.30. 상추 모종 등 OOO, 2003.5.15. 고추, 호박 모종 등 OOO, 2008.5.12. 고추, 상추모종 OOO을 구매하였다는 것은 구매회수와 금액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겠으며, (나) 청구인에게 농지를 양도한 연접농지소유자인 OOO의 진술에서 쟁점농지가 2004년까지는 갈대밭 웅덩이로서 경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06년 복토된 이후에도 이웃주민들이 소규모로 경작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행정구역상 연접한 시군구에는 해당되지만 해수면으로 접하여 있는 시군구로서 거주지에서 쟁점농지 소재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인 점,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중 OOO을 지번분할하여 양도한 OOO가 당해 토지는 OOO의 진출입로에 해당되는 토지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를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보유하지도 아니하였고, 자경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