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19세였고 ’96년부터 상시근로자였던 점, 농업직불금은 청구인이 아닌 어머니가 수령한 점, 일부 농약 및 비료 구매 내역 외에 달리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19세였고 ’96년부터 상시근로자였던 점, 농업직불금은 청구인이 아닌 어머니가 수령한 점, 일부 농약 및 비료 구매 내역 외에 달리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 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 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 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 거 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82.5.20.부터 쟁점농지가 위치하는 지역인 경기도 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1991.8.24.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10.4.21. 부천시에 양도하고, 2010.6.15.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 점농지를 자경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규정을 적용하여 2011.9.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내역은 <표2>와 같으며, 근로소득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것으로 근무한 지역은 OOO(OOOOOOOOO), OOOOO OO (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 OOOO(OO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경기도 OOO)에 따르는 것임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 OOOO OOOO
(3) 청구인이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부천시 OOO장이 2010.6.4. 발급한 농지원부(1991.2.4. 최초작성)에는 어머니 이OOO이 농업인으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이 8필지 중 6필지의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농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하는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5.28./ 2001.4.10./ 2009.3.5./ 2010.3.31. 요소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OOO영농조합법인 및 이OOO 이 작성한 농기계작업 용역계약서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논갈이, 모내기, 콤바인 작업 및 비용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OOO원을 수령할 당시의 내역서상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자로 표시되어 있고, 2002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쟁점농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업용 전기요 금이 청구인 명의 계좌OOO에서 인출되었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쟁점농지에 대하여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은 청구인이 아니라 어머니 이OOO이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하는 농지에서 농작물 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직접 경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1996년부 터 OOOO 주식회사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상시 근로자이 며, 농약 및 비료의 구매내역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아니고, 농업용 전기사용내역 외에 제시하는 작업일자 및 작성일자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농기계작업 용역계약 서 역시 쟁점농지가 농지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직접지불금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의 자경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