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영업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함
쟁점영업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2009.8.31. 제기한 행정소송(사건번호: OOOO구합OOOO)에 대해 OOO지방법원이 2010.11.4. 판결한 내용에 따르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손비로서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리베이트 제공 관행의 위법성에 비추어 쟁점영업비의 지출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지급상대방, 지급일시 등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거나 극히 일부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영업비 전부를 실제 리베이트로 제공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영업비를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 자체는 적법하나, 김OOO이 2004.5.1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쟁점영업비 중 2003.10.1.부터 2004.9.30.의 영업비 OOO원을 김OOO의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에 따라 김OOO의 재직기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OOO원에 대해 김O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당초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09중2111)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영업비가 병․의원이 청구법인의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사전․사후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따라 쟁점영업비를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영업비 지급계획, 영업비를 지급한 내역 및 지급약정서, 선지원내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영업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접대비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영업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은 신빙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료기관의 업무상 배임과 탈세를 부추기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관행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어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지출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영업비가 접대비에 해당된다면,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등을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증빙자료가 기록․보관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영업비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영업비 전부를 실제 리베이트로 제공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영업비중 2006년 귀속분 OOO원 및 2007년 귀속분 OOO원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