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인의 유상증자시 50명이상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5153 선고일 2012.04.1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에서 총 58명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유가증권신고서에서 제3자배정 대상자 중 연고자 및 전문가 등의 사유로 유가증권 모집 판단 시 제외되는 청약의 권유자로 보더라도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명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19. 청구인에게 한 2007.7.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리 67-2 소재 코스닥 상장 법인(2010.4.20. 상장폐지결정)인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7.7.27.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448,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OOO에 인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1주당 평가액 OOO원)에 비하여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써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재산가액: OOO원)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11.4.19. 청구인에게 2007.7.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르면 제3자 직접 배정증자에 따른 과세 대상에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유상증자는 청약 권유를 받은 자가 59명이며 6개월 이내 청약권유를 받은 자를 합하여 104명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규정의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한다.

(2) 1% 미만 소액주주 증여분에 대해 1%이상 대주주 증여분보다 높은 세율 적용시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의 증여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법률적 모순이 발생하므로 1% 미만 소액주주 증여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가목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경우”(일반공모방식의 증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다만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권유받은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 4에서 유가증권의 모집과 관련하여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시에 신문·방송·잡지 등을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 설명회의 개최,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린 사실이확인되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청약의 권유함이 없이 강OOO의 지인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경우로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모집방법(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1% 미만 소액주주 증여분에 대해 1%이상 대주주 증여분보다 높은세율 적용시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의 증여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되는 법률적 모순이 발생하므로 1%미만 소액주주 증여분에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액주주 증여분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별도의 특례 세율은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에 규정한 세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금융감독원에 50명이상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1% 미만 소액주주 증여분의 세율을 10%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 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의등록범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 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등】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지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증권거래법(2009.2.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밖(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로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을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발행인의 주주로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7. 기타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은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9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유가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신고서(이하 “유가증권신고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수리한 날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의2【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2【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또는 매출】

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발행인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기재한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할 것(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발행인인 경우에 한한다) 2.청약의 권유를 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사항을인쇄물 등에 기재 또는 표시할 것

  • 가. 제5조의4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각목의 사항(발행인 및모집·매출에 관한 사항) 나.제6조 제2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사업설명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청약의 권유방법과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인쇄물 등에 기재또는 표시한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할 것 4.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실적에 관한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할 것

(5)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예탁증서는 전매가능성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유가증권예탁증서의 기초가 되는 유가증권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이하 “소액공모”라 한다)을 하는 자가 영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괄호생략) 또는 최근 월말일을 기준으로 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③ 발행인이 영 제9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모집 또는 매출이 종료된 때 금감위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유가증권의 교부일, 상장일 및 증자등기일

5.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 상황

6.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조회(유상증자 관련 2007.5.11. 이사회의사록 사본, 2007.7.19. 유가증권신고서 및 2007.7.30.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7.5.11. 타법인 출자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이후 총 10회에 걸친 유상증자 일정 및 제3자 배정대상자 등의 변경 후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모집, 청약 및배정을 하였으나, 일부 청약미달로 실제 청구인 등 20인에게 12,058,549주가 배정되어 발행된 내역이 나타난다.

① 모집에 관한 사항 주식의 종류 모집방법 주식의 수 모집가액 모집총액 기명식보통주 제3자 배정 25,969,000 1,450 OOO (단위: 주, 원)

② 모집가액의 산정근거

•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산출근거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07.5.11) 전일(2007.5.10)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가운데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된 OOO원을 발행가액으로 함.

③ 제3자 배정 대상자: 강OOO 등 35인

④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변경예정 최대주주인 강OOO은 보호예수 1년, 이외 제3자 배정 대상자는 보호예수 3개월(단, 1인은 보호예수 6개월)

⑤ 청약에 관한 사항 구 분 청약개시일 청약종료일 납입일 제3자 배정유상증자 2007.7.27. 2007.7.27. 2007.7.27.

⑥ 청약 및 배정현황 (OO: OO, OO, O)

⑦ 청구인에 대한 배정현황 구 분 청약개시일 청약종료일 납입일 청구인 448,000 1,450 3개월 (단위: 주)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7.5.18. 강OOO 등 51명, 2007.6.7. 양OOO 등 42명의 제3자 배정 대상자로 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명단이 아래 <표1>·<표2>와 같고, 2007.6.7.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42명)한 내용을 살펴보면(주)OOO캐피탈 등 16명의 유가증권 신고를 취소하고 강OOO 등 7명을 추가로 신고하여 총 58명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다) 2011.8.30. OOO지방국세청장이 금융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2011.8.31. 금융위원회에서 유선상으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로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을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 사실관계 ㅇ 2007.7.27. 유상증자와 관련으로 유상증자 참여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ㅇ 코스닥등록법인인 A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2006년 및 2007년 유상증자내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OO: O, OO) ㅇ A법인이 2006.12.6.과 2007.7.27. 보통주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

• 2007.5.18. 유가증권신고서(금감원 공시시스템 공시자료) 제3자 배정 대상자: 50명 미만

• 2006.12.4. 유가증권신고서(금감원 공시시스템 공시자료) 제3자 배정 대상자: 50명 미만 * 상기 제3자 배정 대상자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3항에 의한 제외자를 제외한 숫자임

③ 금융위원회 유선상 답변사항 동 법령에서 과거 6개월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건은 2006.12.4.과 2007.5.18.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각각이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건은 청약권유자가 50인 미만이므로 간주모집에 해당되어 모집에 포함)에 해당되므로 청약권유자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각각의 청약권유자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50명 미만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에 의하여 간주모집에는 해당된다. (답변자: 금융위원회) (라) 금융감독원이 발행한기업공시 실무안내(2010년 7월)에서 “청약의 권유” 및 50인 이상에 대한 청약의 권유 개념 Q/A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약의 권유의 개념 “청약의 권유” 는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청약의 권유(모집) 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매출)를 통칭하며, ㅇ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이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함

•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든 활동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므로 서면․사진․프리젠테이션 등 시각적인 방법, 구두로 설명․대화․전화 등 청각적인 방법 등의 의사전달 수단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 (마)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실권주 “배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것의 범위에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며,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였다. (2)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협회등록법인인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50명이상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 4에서 유가증권의 모집과 관련하여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시에 신문·방송·잡지 등을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 설명회의 개최,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린 사실이확인되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청약의 권유함이 없이 강OOO의 지인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경우로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모집방법(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청구외법인이 2007.5.18. 강OOO 등 51명, 2007.6.7. 양OOO 등 42명의 제3자 배정 대상자로 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7.6.7.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신고(42명)한 내용을 살펴보면OOOO캐피탈(주) 외 15명의 유가증권 신고를 취소하고 강OOO 외 6명을 추가로 신고하여 총 58명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감원 전자공시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2007.5.17. 유가증권신고서에서 제3자 배정대상자 중 (주)OOO인베스트먼트, (주)OOO에셋, OOO캐피탈(주), OOO투자(주)를 연고자 및 전문가 등의 사유로 유가증권 모집 판단시 제외되는 청약의 권유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총 54명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쟁점유상증자 제3자 배정은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