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블로그에서 상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얻은 쟁점수수료는 상품중개업 수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5151 선고일 2012.04.25

쟁점블로그에서 상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상품판매자로부터 얻은 쟁점수수료도 그 실질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통하여 한 상품중개업의 일종에 따른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나, 쟁점수수료 관련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이를 주장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과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요리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OOO에서 “OOO의 작은 부엌”이라는 요리 전문 블로그(이하 “쟁점블로그”라 한다)를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블로그에서 ‘OOO’ 등의 공동구매(다수 소비자가 제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일반판매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매방식을 말하고, 이하 “쟁점공동구매”라 한다)를 진행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수령하고도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쟁점수수료 중 일부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1.10.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과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며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별도의 물적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자택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동구매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수입을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그에 대응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수수료 수입은 인적용역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다른 전자상거래업의 수입과 구분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인정한 알선수수료 관련 필요경비는 0원으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서 제공한 사이버공간(블로그)을 사업장으로 이용하였고 게시글을 올리기 위해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주방시설 등 사업설비를 갖추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백건의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도 청구인이 자녀 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설한 사이트에서 쟁점블로그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얻은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쟁점수수료의 실질도 그와 같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인터넷 사업의 특성상 쟁점수수료에만 적용되는 경비가 현실적으로 크게 발생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수입은 모두 청구인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형태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얻은 것으로 각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정확히 구분하기도 어렵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필요경비는 모두 소득금액 결정에 반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인터넷 포털사이트(OOO)의 블로그에서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받은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위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받은 쟁점수수료 수입을 다른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과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OOO에서 쟁점블로그를 운영하면서 2008년경부터 주방용품 등의 상품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사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받고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녀 조○○○ 명의로 2010.3.7. ‘○○하우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품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이트(www.○○○○○○.com)를 개설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수수료 및 ‘○○하우스’의 수입금액을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블로그에서 요리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면서 주방용품 등 상품의 공동구매를 진행하였는데, 청구인이 진행한 공동구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한 가지는 청구인이 쟁점블로그에 상품의 공동구매 안내글을 게재하면서 구매자들이 직접 상품 판매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당 상품 판매 사이트에 링크해놓기만 할 뿐 자신은 상품판매에는 관여하지 않고 판매사로부터 상품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경우로 쟁점수수료는 이러한 공동구매를 통하여 얻은 수입이고, 또 한 가지는 청구인이 공동구매 안내글을 게재하면서 직접 구매자로부터 공동구매 신청을 받아 상품을 판매한 경우이다. (나) 쟁점블로그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한 초창기에는 공동구매 안내글에서 공동구매 상품의 판매자가 운영하는 상품판매 사이트로 링크하여 구매자가 직접 판매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동구매 대상 상품이 확대되면서 상품의 판매자가 온라인으로 상품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 자녀 조○○○ 명의로 ‘○○하우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품판매를 위한 사이트(www.OOO)를 개설하여 구매자들이 블로그의 공동구매 안내 글에서 위 홈페이지로 링크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의한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서 개인의 인적용역을 면세하고 있는 취지는 이들 용역은 일반적으로 업무의 속성상 순수한 개인의 노동력 자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하겠다(조심 2011중175, 2011.3.14. 참조).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블로그 활동을 통해 얻은 명성을 바탕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하고 수입을 얻었으며, 쟁점블로그에서 상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상품판매자로부터 얻은 쟁점수수료도 그 실질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통하여 한 상품중개업의 일종에 따른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순수한 노무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 수입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수입은 인적용역을 통하여 얻은 수입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얻은 나머지 수입과는 구분되므로 쟁점수수료 수입을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한데, 이 건 과세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에 대한 경비를 0원으로 하고 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수수료 관련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 모두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각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만큼 구분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실지 조사하여 가공경비, 업무무관 경비는 부인하고 확인된 경비는 모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금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인 소금매입액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청구인이 자녀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인 2010년 OOO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를 하면서 청구인의 주업종에는 전자상거래업(코드번호 525101)을 적용하고 쟁점수수료 수입에는 기타상품중개업(코드번호 511115)을 적용하였으며, 국세청장이 2011.3.30. 고시한 2010년 귀속 경비율에 나타난 위 업종의 적용범위 및 기준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수입에 대응하는 경비를 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쟁점수수료 등의 수입금액누락액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소금매입액 등의 필요경비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개별적인 필요경비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함으로써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지 단지 쟁점필요경비에 대한 장부나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처분청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쟁점수수료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요리정보 시연에 따른 식재재 구입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블로그 활동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행위를 하고 수입을 얻었으며 공동구매 알선에 대한 쟁점수수료 수입과 전자상거래에 의한 상품판매에 대한 수입에 대응되는 경비를 거래 형태별로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상품판매(소매업)를 하고 얻은 수입은 소매업의 일종에 따른 수입이고,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얻은 수수료 수입은 상품중개업의 일종에 따른 수입으로 그 성격이 다른 면이 있으므로 각 수입에 따른 경비가 구분된다면 각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구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수수료 관련 필요경비가 더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