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재판정에 의하여 권리가 확정된 금액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5147 선고일 2012.11.15

중재판정에 의하여 권리가 확정된 금액은 확정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 이전에 지급받은 금액은 보장수익에 대한 잠정적 권리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지급받은 해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11. 청구법인에게 한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부작위처분(OOO 120-342 외 35필지 지상의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2011사업연도에 OOO원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음)은 위 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2010사업연도에 OOO원, 2011사업연도에 OOO원이 귀속된 것으로 하여 2007~2009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7.1. OOO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OOO산업개발”이라 한다)에서 분할설립되어 OOO 158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분할되기 전인 2004.8.6.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소유의 OOO 120-342 외 35필지 OOO송신소 부지 지상에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한 사업약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을 각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06~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가, 2011.3.11.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2011.1.6.)을 근거로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중재판정일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중재판정 금액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개월 경과시까지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은 2011.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초기에 OOO와 체결한 사업약정에 따라 기초 업무를 수행하고도 OOO의 압박과 종용으로 부득이 2006.10.19. 시공권 지분 29%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OOO와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은 2006.10.20. 새로운 사업협정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은 시행사나 시공사로서의 역할 등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장기도급공사수익을 인식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으나 OOO가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익을 미리 인식하여 법인세를 앞당겨 신고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당초 OOO와 체결한 협정과 시공권 29% 포기에 따른 대가 그리고 초기 사업시행 기초 업무수행용역 대가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OOO의 처분만을 기다리다가 2010년 6월 일부대가(3회에 걸쳐 OOO원)를 지급받았고, 쟁점사업에 대한 권리의 존부와 그 범위가 불투명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하여 최종판정(2011.1.6.)에 따라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중재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수입금액 OOO원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사업연도별로 수입금액을 인식할 성격의 수익이 아니라 시공권 포기 대가 등으로 받은 금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권리가 확정된 시점인 2011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시행사 자격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있은 2011.1.6.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1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니므로 작업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할 대상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받을 수익의 범위와 금액이 공사 준공시까지 미확정 상태로 계속되었으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OOO가 통보해 주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된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계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세무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사업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신고한 OOO원이 아니라 중재판정에 의하여 권리가 확정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수익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일(2011.1.6.)에 권리가 확정되어 2011년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사업협정서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원의 확정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되 추가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제외한 추가수익 금액을 1/2씩 배분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점, 시공사인 OOO건설은 OOO에 OOO원의 확정이익을 보장하기로 하고 분양완료시점에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 OOO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예정 수익분배금 OOO원을 차감하고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였고, 청구법인은 장부에 2006~2009사업연도에 공사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였으며, 2010사업연도에 기존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분배금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금액을 모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중재판정문 어디에도 수익분배금의 성격을 시공권포기 등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확정이익을 보장하기로 한 이상 그 수익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한 당초 신고가 타당하며, 설령 청구주장대로 시공권포기 등의 대가로 보더라도법인세법시행규칙 제356조(기타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OOO건설과 정산한 시점(입주지정완료일인 2010.4.30.부터 2개월 이내)인 2010사업연도가 수익분배금의 귀속시기가 되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예정 수익분배금 OOO원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2010년 수입금액을 정산하기로 한 시점 이후에도 확정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자 수익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중재판정문에도 당초 약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OOO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을 권리를 인정한 점, 청구법인과 OOO의 당초 협정서 제11조(분쟁 및 소송관할)에 본 협정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에 의해 수익분배금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은 2005.7.1. 한국통신산업개발에서 인적분할된 법인으로서 2005~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OOO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이고 법인세법상 인정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 법인간의 공사채권의 임의평가감으로 보이는 점, 당초 수익분배금 OOO원[(OOO원 - OOO원)/2)]이 중재판정금액인 OOO원으로 감액되었는데도 양사간의 채권채무 조정에 관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금액을 산정한 구체적 계산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OOO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②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서 OOO로부터 얻은 총수입금액이 얼마인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④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중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중재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6) 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사옥의 관리(청소, 경비 등) 및 건설업을 영위하던 OOO통신개발은 2005.7.1. 사옥관리사업과 건설사업을 분할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건설사업 부분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후 아래와 같이 법인명이 변경되었다.

○ 2005.7.1. OOO산업개발주식회사 → 2009.7.11. OOO산업개발주식회사 → 2008.10. 주식회사 OOO → 2009.2. 주식회사 OOO산업개발 → 2009.7. 주식회사 OOO건설

(2)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4.8.6. 체결된 OOO송신소부지OOO 관련 사업약정서에는 ‘OOO는 사업토지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사업승인 등 일체의 인허가 업무 및 건축공사, 아파트분양 등을 담당하며, OOO는 토지비 및 개발이익금으로 OOO원을 보장받기로 하면서 단서로 추가수입이 발생할 경우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사업의 추진 내용을 보면, 2004.11.22. 쟁점사업과 관련한 부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관할구청에 제출 → 2006.4.17. 쟁점사업 부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 2006.5.25. OOO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지정 → 2006.9.15. 실시계획 인가 → 2006.9.18. OOO와 청구법인간 시공사 선정 제안지침 합의 → 2006.10.17. OOO건설 단독시공 제안 → 2006.10.18. OOO, OOO건설, 청구법인간 합의서 체결 → 2006.10.19. 청구법인 시공권 포기 및 OOO건설 단독 시공 → 2006.10.20. OOO건설 시공사 선정 → 2010.4.30. 입주지정 완료 → 2010.6.29.~2010.10.1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익분배금 OOO원 수령 → 2011.1.6. 대한상사중재원 수익분배금 OOO원 중재판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6.9.18.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시공사업 제안서 지침의 주요내용은 ‘쟁점사업의 시행자는 OOO, 선정된 시공사는 시행대행사인 청구법인과 2차 컨소시업을 구성하는 공동도급방식(낙찰자는 주관사로 71% 지분, 청구법인은 29% 지분)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선정된 시공사는 OOO에 수익보장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06.10.17. OOO건설은 OOO에 단독시공 조건의 사업협정체결 의사를 통보하였고, 2006.10.18. 청구법인, OOO, OOO건설간에 체결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용역계약의 양도) OOO(갑), OOO건설(을), 청구법인(병)은 2004.8.6. 갑과 을이 체결한 사업협정서 제3조에 의거 병이 본 합의서 체결일 이전에 수행한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을에게 양도하고, 본 합의서 체결일 이후 용역은 을의 책임하에 갑이 제공하기로 한다.

○ 제2조(용역계약 양도의 대가) 본 합의서 제1조에 따라 본 합의서 체결일 이전에 병이 수행한 용역성과물의 양도대가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6) 2006.10.19. 청구법인과 OOO는 사업추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시공권지분을 포기하고 OOO건설로 하여금 단독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7) 2006.10.20. OOO와 단독시공사로 선정된 OOO건설간에 체결된 사업협정서에는 OOO건설이 OOO에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며, 입주지정 완료일부터 2월 이내 사업수익금을 보장하고 사업을 정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건설은 2010.4.30. 입주지정 완료일을 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하였다.

(8) 청구법인은 2010년 쟁점사업 완료후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 잔액에 대하여는 2010.9.13.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며, 중재판정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초사실관계

• 청구법인과 OOO는 사업협정시 확정수익보장금액인 OOO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한 경우 추가비용을 공제하고 각 50%씩 배분하기로 약정

• OOO건설은 OOO에 OOO원 확정수익 보장

• OOO는 OOO원의 추가비용 부담 (나)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을 추가 수익배분금은 OOO가 OOO건설로부터 지급받을 확정사업수익금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지급을 보장한 수익금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OOO원의 50%인 OOO원이 되고, 이미 지급받은 OOO원과 OOO가 지출한 추가비용(OOO원)의 50%를 공제하면 OOO원임 (다) OOO의 주장 OOO는 이 사건 사업협정에 있어 시행자이고 청구법인은 시행대행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업협정은 위임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임 청구법인이 초과수익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OOO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함. OOO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후 청구법인은 미분양에 대한 위험을 면하게 되는 등 기본적인 사정들이 변경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다만 무효라고 알았을 경우 당사자가 체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유효할 것이므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되어야 함 (라) 판단 OOO의 위임계약 보수감액 주장,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감액 주장, 무효행위의 전환법리에 따른 감액 주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업무는 토지매입, 인허가, 시공, 분양 등의 업무인데 OOO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후 청구법인은 사실상 분양업무 및 미분양에 대한 위험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수익배분금을 조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따라서 (OOO원 - OOO원 - 추가비용 OOO원)/2의 금액 OOO원이 사업협정에 따른 청구법인의 수익배분금이라 할 것이나,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수익배분금은 OOO원이 상당함

(9) 청구법인의 2006~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산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10) 2009.12.28.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OOO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 인식 내역 확정수익 OOO원 중 청구법인 지급예정분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진행율 순액 배분(공정율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공정율과 같음) (나) 청구법인과의 2004.8.6. 사업협정서에 의하여 OOO가 청구법인에 지급예정인 금액과 지급예정시기

○ 청구법인 보장금액: OOO원 + 추가수익/2

○ OOO건설 수익보장금액: OOO원

○ OOO가 청구법인에 지급예정금액: (OOO원-부대비용)/2=? 추가수익은 추가 토지매입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50:50 비율로 배분, 현재 추가수익이 미확정으로 지급예정금액은 OOO와의 정산완료 후 확정예정 지급시기: 2010년 7월(OOO와 정산한 이후) OOO건설 정산시기: 2010년 6월말

(11) 청구법인의 2006~2009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에는 대차대조표일 이후 사건으로 구 OOO송신소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1.1.6. OOO와 잔여수익분배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공사미수금을 조정하고 그 차액 OOO원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였으며, 중재판정액에서 기회수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2011.1.28. 회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대손상각비를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반영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하였다.

(1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 건설․제조․기타 용역 등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6.10.19. 청구법인과 OOO는 청구법인이 시공권지분을 포기하고 OOO건설로 하여금 단독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고, 2006.10.20. OOO와 단독시공사로 선정된 OOO건설간에 체결된 사업협정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시행사나 시공사로서의 역할 등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건설업무와 관련이 없어진 청구법인이 작업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청구법인은 OOO가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익을 미리 인식하여 법인세를 앞당겨 신고하였으나 쟁점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금을 전혀 받지 아니한 점, 2006년에 보장한 수익은 불확실한 조건부 권리상태이어서 2006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이 완료된 후 2010년 6월 일부대가인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쟁점사업에 대한 권리의 존부와 그 범위가 불투명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하여 2011.1.6. OOO원으로 최종판정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기 보다는 중재판정에 의하여 권리가 확정 된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2010년에 지급받은 OOO원은 청구법인의 보장수익에 대한 잠정적 권리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총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 액만 2011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최종판정한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는 2004.8.6. 사업협정시 확정수익보장금액 OOO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한 경우 추가비용을 공제하고 각 50%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OOO건설은 OOO에 3,203억원 확정수익을 보장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도 위 기초사실관계하에서 당초 수익분배금 OOO원[(OOO원 - OOO원)/2)]을 OOO원으로 감액조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은 비록 2011.11.6 이전까지는 미확정상태로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수익분배금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OOO원과 중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OOO원과의 차액은 중재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으로 인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총수입금액을 OOO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①, 쟁점②를 종합하면, 쟁점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2010사업연도에 OOO원, 2011사업연도에 OOO원이 귀속된 것으로 하여 2007~2009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