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5143 선고일 2012.02.24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했던 기간이 짧고,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계속하여 은행원으로 근무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6.24. 양도하고 2009.6.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자경여부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1.8.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24세이던 1972년 군복무 중에 취득하여 평생이라고 할 수 있는 62세 되던 2009년에 양도하여 37년간 보유하였고, 농지소재지인 OOO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성장하였고, 부모님 또한 그 곳에서 일생을 보내시던 곳으로 쟁점농지 소재지는 청구인 및 부모님의 본적지이자 연고지이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경작을 하여 타인에게 대리 경작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전체 소유기간의 1/4도 안되는 8년의 재촌기간에 불과 3개월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군복무기간 중 월남전에 참전하여 받은 참전수당 등으로 군복무 중 1972.10.10.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등기권리증만 소지하면 소유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9년간 소유권이전 없이 경작하다가 부동산실소유자등기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1.7.11.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81.7.11.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972.10.10. 취득하여 제대하기이전 1973년 6월까지 8개월간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영농을 하였으므로 병역의무 때문에 거주하지 못하여 가족의 도움으로 영농한 기간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군제대후인 1973년 7월부터 1975년 OOO은행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4.8.10.부터 2008.2.2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 딸인 김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OOO(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였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명의가 딸인 이유는 무주택자이어야만 임대를 받을 수가 있어 딸의 명의로 한 것 뿐이며, 그 당시 딸은 OOO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인 OOO에 근무 중이어서 OOO시에 소재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이유가 없으며 딸은 청구인의 본가주택인 OOO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이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 명의의 OOO통장에서 관리비 및 신문구독료를 자동이체한 사실로 확인되고 딸이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딸의 급여이체통장으로 확인되므로 2004.8.10.부터 2008.2.21.까지의 기간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재촌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농지의 소유권을 2009.6.24. 등기이전하였으나 농작물 경작을 위해 농지의 명도를 2009.12.31.까지 유예받고 2009.10.8.까지 OOO에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일 이후의 기간인 2009.6.24.부터 2009.10.8.까지의 기간도 청구인의 쟁점농지 재촌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OOO군이 연접군이던 1986년 이전에 OOO면에 전입하여 영농을 하였고 그 이후 OOO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같은 OOO시의 옆 동네로 이사하였으므로 계속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OOO시에 거주한 기간도 청구인의 쟁점농지 재촌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인의 급여가 연 OOO천만원이상인 상시근로자라 하여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면적은 969㎡로 소규모에 해당하는 주말체험농장이므로 청구인이 자경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8년이상의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7.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실제는 1972.10.10.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81.7.11.이며 이 날이 재촌․자경기간 기산일이 된다. 청구인이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 이사한 1987.3.31. 이후의 OOO시 거주기간은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를 적용받을 수가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재촌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OOO에 전입하여 OOO동으로 이사하기 전인 1983.3.16.부터 1987.3.30.까지 4년 15일은 재촌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1975년부터 2004년까지 OOO은행에 근무한 상시 근로자로서 업무특성상 그 기간 역시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05.9.28. OOO에 전입하여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재촌한 기간을 계산하면 3년 8개월이 되어서, 청구인의 재촌기간을 통산하더라도 7년 8개월로 8년에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청구인의 자경입증서류는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두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2.10.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81.7.1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과 2009.6.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조OOO에게 OOO원을 거래가액으로 하여 2009.6.24.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2.10.10.이전에 전소유자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작성일자가 2012.1.20.로 기재된 전소유자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확인내용은 “본인(김OOO)은 쟁점농지를 매수인 김OOO(청구인)으로부터 1972.10.10. 이전에 매도금액 전액을 영수하고 쟁점농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기에 본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 확인합니다.”로 나타난다.

(3)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의 특약 사항란에 “현재 농작물은 2009년 12월까지 경작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는 2006.1.10. 최초 작성되었고 농업인은 청구인, 세대원은 이OOO, 지목은 전,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1975년부터 2004년까지 OOO은행에 근무하였고, 처분청의 근로소득자료 현황상 소득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OOOOOO OO) (OO OO)

(6)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 등에 거주한 청구인의 주소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주소 이력 (나) 작성일자가 2011.8.4.로 기재된 OOO에 주소를 둔 OOO공인중개사 대표 오OOO이 확인한 근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OOO소재 OOO 공인중개사 사무소(등록번호 OOO)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전자금융이체로 OOO가 입금한 내역(딸의 급여)이 포함된 예금 거래내역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지점의 청구인 명의통장에서 2005.9.22. 정수기 사용료가 이체되고, 2009.9.27. 도시까스 사용료, 주택공사 임차료, 조선일보 OOO의 구독료, 전화사용료가 이체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 인근주민 김OOO(77년간 거주), 송OOO(50년간 거주), 김OOO(78년간 거주), 김OOO(49년간 거주)이 연서하여 서명 날인한 작성일자가 2011년 8월로 기재된 거주 및 자경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마을진입도로에 들어간 면적을 제외하면 실제경작지는 950㎡ 정도임)을 1972.10.10. 매입한 후 군복무시는 친형(김OOO)과 조카(김OOO) 등 가족이 경작하였으며, 군제대후 1973년 6월부터 1975년 8월까지 본적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면서 취업준비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작성일자가 2009년 6월로 기재된 자경사실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자는 유OOO, 송OOO, 김OOO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확인내용은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경작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재촌․자경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기간 중 재촌․자경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기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7.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실제 취득일은 잔금을 지급한 1972.10.10.임을 주장하며 전소유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단순히 쟁점농지를 매수인 김OOO(청구인)으로부터 1972.10.10. 이전에 매도금액 전액을 영수하고 쟁점농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소유자의 확인서만으로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고, 양도일자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후의 명도기간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의 소유기간은 취득 등기접수일인 1981.7.11.부터 양도 등기접수일인 2009.6.24.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조심2010중2531,2010.09.10.). 또한, 쟁점농지의 위 소유기간 중 청구인이 OOO에서 1년 10일 거주한 것은 OOO시의 행정구역의 개편이 완료된 후에 이사했으므로, 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같은 뜻: 대법원2009두1310,2009.03.12.), 아울러 청구인이 OOO시에 거주할 당시에는 한국OOO은행에 근무(1975년부터 2004년까지)하고 있던 시기로 은행업무 등의 특성에 비추어 OOO시 거주기간 중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은 2004.8.10.부터 2008.2.2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 딸인 김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OOO에 실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9.28.부터 OOO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점 및 제출된 증빙(중개사사무소 근무확인서 및 청구인 통장에서 일부 도시가스 사용료 등이 이체된 내역 등)만으로는 딸 명의의 임대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재촌․자경기간은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