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배 이상 상승한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별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배 이상 상승한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별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양도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과 처분청 경정한 가액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바,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이다. (OO: O)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2011.4.4.)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경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OOO에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거래중개인 정OOO의 확인서와 전 소유자 문OOO에게 보내는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므로 2004.6.30.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한OOO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바, 배서인이 전 소유자 김OOO으로 된 수표OOO은 배서인이 전 소유자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나머지 OOO은 문서보존기한 경과로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OOO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검인계약서(2004.6.6. 계약)상의 매매대금OOO과 환산 취득가액OOO을 초과하기 때문에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한편,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는 2004.1.1. 기준OOO으로 기준시가는 OOO이고, 2009.1.1. 기준OOO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인인 정OOO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매매대금OOO은 2004.5.24. 계약금으로 OOO2004.6.30. 1차 중도금으로 OOO, 2004.7.1. 2차 중도금으로 OOO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2003.2.20. 취득한 토지(인천광역시OOO 답 391㎡)를 2004.6.2.OOO에 양도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한 채무액 OOO을 제하고 OOO을 받아 쟁점토지의 잔금으로OOO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쟁점토지와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 문OOO 외 2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 계약금OOO에 대한 영수증, 2004.6.30. 현금(수표)으로OOO이 출금된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탁거래명세표,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이 OOO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정OOO의 확인서(2007.9.18.) 및 거래당시 매매계약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를 소개한 정OOO의 확인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양도신고를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청구인이 문OOO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2부(2010.5.24., 2010.5.27.)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OOO의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인정한 OO O,OOOOO 외에 달리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법령에 의하여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환산 취득가액OOO은 처분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경정한 취득가액OOO보다 적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OOO으로 보아 청구 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