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5139 선고일 2012.03.20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배 이상 상승한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별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문OOO외 2인으로부터 2004.7.6. 취득한 인천광역시 OOO 임야 8,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7,768㎡(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09.2.19.과 2009.4.14. 박OOO에게 양도하고, 2010.5.13.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OOO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2011.5.2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5.24. OOO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OOO을 지급하고, 매도인 문OOO으로부터 자필 영수증을 받았고, 2004.6.30. 청구인의 OOO예금계좌에서 수표로 OOO을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2004.7.1. 문OOO에게 OOO을 계좌이체하였으며, 나머지 잔금OOO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받은 잔금 OOO으로 지급하였는바, 계약서 등 거래증빙을 부주의로 보관하지 못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인 점, 수표인출액 OOO이 거래대금으로 확인된 점, 부족한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를 쟁점토지 취득시점에 매각한 점 및 거래중개인 정OOO의 중개수수료 수령 및 매매계약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거래중개인의 확인서와 일부 금융증빙만 제시할 뿐 계약서, 전반적인 대금수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 지급이 확인된 OOO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OOO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과 처분청 경정한 가액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바,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이다. (OO: O)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2011.4.4.)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경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OOO에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거래중개인 정OOO의 확인서와 전 소유자 문OOO에게 보내는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므로 2004.6.30.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한OOO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바, 배서인이 전 소유자 김OOO으로 된 수표OOO은 배서인이 전 소유자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나머지 OOO은 문서보존기한 경과로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OOO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검인계약서(2004.6.6. 계약)상의 매매대금OOO과 환산 취득가액OOO을 초과하기 때문에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O) 한편,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는 2004.1.1. 기준OOO으로 기준시가는 OOO이고, 2009.1.1. 기준OOO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인인 정OOO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매매대금OOO은 2004.5.24. 계약금으로 OOO2004.6.30. 1차 중도금으로 OOO, 2004.7.1. 2차 중도금으로 OOO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2003.2.20. 취득한 토지(인천광역시OOO 답 391㎡)를 2004.6.2.OOO에 양도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한 채무액 OOO을 제하고 OOO을 받아 쟁점토지의 잔금으로OOO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쟁점토지와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 문OOO 외 2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 계약금OOO에 대한 영수증, 2004.6.30. 현금(수표)으로OOO이 출금된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탁거래명세표,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이 OOO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정OOO의 확인서(2007.9.18.) 및 거래당시 매매계약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를 소개한 정OOO의 확인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양도신고를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청구인이 문OOO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2부(2010.5.24., 2010.5.27.)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OOO의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인정한 OO O,OOOOO 외에 달리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법령에 의하여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 환산 취득가액OOO은 처분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경정한 취득가액OOO보다 적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OOO으로 보아 청구 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