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는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 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거래 전에 점검하고, 모든 거래 과정을 CCTV에 녹화하여 보관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처분청에서는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 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거래 전에 점검하고, 모든 거래 과정을 CCTV에 녹화하여 보관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1.9.6.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인터넷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에 비철금속 가격정보에 대한 서비스 문자 제공
② 비철금속 업자가 직접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명함 등을 제시하고 제품에 대한 설명 제공
③ 비철금속 인수시 필수적으로 계근 절차를 거치고 계근 당시 상황을 CCTV로 촬영하여 영상기록을 남김
④ 물품을 최종적으로 검수
⑤ 운송기사가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계근표에 서명(연락처 기재)
⑥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⑦ 대금 결제(모든 대금 결제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거래증빙 남김)
⑧ 이렇게 매입한 물량을 매출처에 판매함 청구법인은 인터넷에 홈페이지(www.OOO.net)를 개설해 놓고서 회원들(회원 수가 6,800여명에 달함)에게 매일 실시간으로 비철금속의 시세, 업체 정보, 거래 홍보, 새로운 뉴스, 업계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료 서비스도 하면서 회원 간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오OOO도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2010.7.8. 회원가입을 한 후 품질 좋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니 거래를 하자고 제안을 하여 오OOO의 사업자등록증, 인적사항(명함, 통장사본 등을 받아 확인), 계속사업자, 정상사업자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비로소 첫 거래를 하게 되었다. 치열하게 무한경쟁을 하고 무엇보다 시간과 속도를 중시 여기는 작금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청구법인보다 더 철저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청구법인은 그것도 모자라 쟁점매입처 대표 오OOO이 물품 납품시 직접 대동하도록 하여 계량표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 같은 모습을 CCTV로 촬영하여 영상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오OOO이 자료상 혐의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개시 이전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오OOO의 사업자 여부를 확인․신뢰한 후 거래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오OOO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즉,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물건의 실제공급자가 오OOO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를 알 수 없었고 오OOO을 실제거래자라고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후에 행한 일련의 과정 등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불충분하다고 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청구법인은 물론 당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하고 있는 거래들은 모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당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지만 물량을 확보하고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쟁점매입처가 시세보다 약 10%(부가가치세 별도) 정도 낮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제안한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관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추측에 의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하였는데, 이는 그야말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할 수 있다. 당업계에서 형성되는 비철금속(폐동)의 시세는 통상적으로 국제 원자제가[수입가 = LME(국제거래가) × 환율(원/달러)]를 기준으로 1Kg당 몇 십원~몇 백원의 차이[국내 최종 소비자가(공장가) ≤ 수입가]로 거래가격이 형성되며, 청구법인의 경우 최종 소비자(제련시설을 갖춘 도매업자)에게 직접 납품할 경우 1Kg당 200원~250원의 마진을 남기고, 중간 도․소매업자에게 납품할 경우에는 1Kg당 100원~150원의 마진을 남기고 거래를 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가격도 여기에 근거하여 가격을 흥정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세보다 약 10%(부가가치세 별도) 정도 낮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여기에서 말하는 “약 10%(부가가치세 별도) 정도 낮은 비정상적인 가격”의 기준가격이 얼마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로 추출된 데이터인지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에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였고, 매입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의의무를 성실히 다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물품의 시세 또한 청구법인은 물론 당업계 내에서 국제원자재가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통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체적인 조사과정이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단지 추측에 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동안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비철금속의 실물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 전OOO이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공급자도 다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쟁점매입처와의 정상거래이며 설령, 오OOO이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안내문, 오OOO의 회원가입 출력자료, 오OOO을 처음 만나 확인하였다는 명함, 입금하기 전에 확인하였다는 오OOO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용이 기록된 35매의 계량표 사본, 법인통장 입출금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2010년 하반기 국제원자재 및 국내단가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기록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8.26.∼2010.1.15 기간동안 쟁점매입처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여 오OOO을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쟁점매입처는 2010.3.25. 개업하여 2011.3.25. 폐업하였으며, OOO 460-3에서 200평 규모의 지상에 이동식 콘테이너 1동의 사무실과 고철 집하장 및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OOO은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입금 당일에 동일금액 또는 유사한 금액을 현금 출금하였고 오OOO은 동 출금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총 16매이며 공급가액은 OOO원(최저 OOO원~최고 OOO원)이고 수취기간은 2010.7.16.~2010.9.27.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공급자가 OOO자원 오OOO이며 공급받는자는 청구법인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7.19.~2010.9.30. 기간동안 36회에 걸쳐 오OOO 명의의 계좌OOO에 합계 OOO원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비철금속 거래시 작성하였다는 계량표(총 35매)에는 계량일자, 차랑번호OOO, 거래처(모두 쟁점매입처로 기재), 품명(고급동 등),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확인자(오OOO, 이OOO, 현OOO, 이OOO 또는 공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안내문에는 동거래가의 문자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회원가입안내, 이용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오OOO의 청구법인 홈페이지 가입자료에는 오OOO의 ID가 OOO으로, e-mail이 OOOOOO, 회사명이 OOO자원으로, 전문가상태는 비전문가로, 사용자상태는 활동중으로, 등록일은 2010.7.8.로 나타난다. (바) OOO세무서장이 2011.2.21.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과세예고통지서에는 “2009.7.1.~2010.6.30.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신고사항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별다른 경정없이 현장확인을 종결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 한편,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전OOO과 불복대리인 문OOO 세무사는 2012.7.4.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10년 제2기 기간동안 쟁점매입처가 운송해온 비철금속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계근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 녹화기록을 시연하였고, 쟁점거래처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처에 대한 거래장면을 CCTV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아)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와 같은 거래자료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첫 거래를 시작할 때 오OOO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 상대방의 사업영위 관련 제반 기본사항 등을 확인한 점, 대금결제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당초 확인한 오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과 최초의 거래를 함에 있어 요구되어지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여진다. 또한,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관할세무서장을 달리하는 원거리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한다 할지라도 쟁점매입처가 사무실과 고철 집하장 및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어 명위위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더욱이, 쟁점매입처는 2010.3.25. 개업하여 2011.3.25. 자진폐업할 때까지 1년 정도만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오OOO이 자료상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전OOO은 당업계에서 수십년을 근무한 자로서 자료상 또는 위장사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새로운 업체와 초기 거래시 다양한 방법으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제공급자가 오OOO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송금한 당일 동일금액 또는 유사한 금액이 출금되었다는 것은 거래처의 영역인 점, 오OOO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날짜가 2010.7.8.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첫 거래일이 2010.7.16.이며 첫 입금일은 2010.7.19.인 점, OOO세무서장이 2009.7.1.~2010.6.3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매입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한 결과 신고사항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한 점,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조심 2008서3698, 2009.3.12. 참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을 CCTV로 녹화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