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의 가설건축물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 양도에 대하여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가 아니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토지 상의 가설건축물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 양도에 대하여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가 아니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①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괄호생략)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⑦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전체토지 양도에 대하여 2010.7.12. 기한 후 신고하면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가설건축물)은 OOO에 수용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9.1.19.이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011.10.28.로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주택 사용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견고한 주택의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이 쟁점건물의 구조가 공부상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이 토지만을 양도하게 되었는 바,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착공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8.1.22. 관할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착공신고필증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착공예정일은 2008.1.22., 주용도는 제2종근린시설(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OOOOOOOOOO)
• OOOOO OOOOO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2008.11.4., 관할청)”에 의하면, 당초 쟁점건물의 주용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OOOOO (다) 청구인은 2009.5.26. OOO 개발부지내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매매(보상)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매(보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 OO (OO: O, O) (라) 청구인은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청구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대법원 판례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판례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보상)시 지상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이 있었고 OOO에서 동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토지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은 2008.11.4. 가설건축물허가시에 이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011.10.28.까지로 정하여 허가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시에 이미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미만으로 한정되어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인 3년 이상 보유요건이 결여된 점, 건축법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의 법적 규제를 별도로 정할 정도의 일시적, 제한적 용도로 사용하는 축조물로 구분되어 있고,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2008.11.4.~2011.10.28.)이 경과할 경우 멸실을 전제로 축조된 것이므로 건물(주택)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관련법령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가 아니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