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5125 선고일 2012.03.30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된 부동산 분양시 부동산매매・건물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대차대조표에도 쟁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재화에 공급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타운(1,2층 상가, 3~9층 오피스텔)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 12.27. 주식회사 OOO(이하 “수증법인”이라 한다)에게 동 소재지 OOO타운 104호 외 13개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재화에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7.4.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경우의 규정에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위 법령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3),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2011년 8월 현재까지 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9.20. 건물을 신축·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각 층·호별로 구분등기한 후 2003년 1기 과세기간 동안 142개 호수(총205개 호수)를 분양한 사실이 있고,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03.7.23.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미 분양된 호수가 판매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면서 임대된 부동산 판매시 부동산매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대차대조표에도 쟁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등재된 사실 등을 볼 때 이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증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3.6.9.OOO OOO OOO OOO OOO에건물을 신축(오피스텔로서 지하2층, 지상9층, 총 205호)하여 각 층·호별로 구분등기한 후 2003년 제1기 중 142호를 분양하였고, 2003.7.27.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2003.9.4. 201호, 202호, 205호, 206호를 (주)OOO에게 양도하였다가 2010.10.19. 다시 양수한 후 2010.12.27. 위 4호를 쟁점부동산에 포함하여 수증법인에게 증여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현지조사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행위를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재화의 양도로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OOO만원)을 안분계산(토지 OOO만원, 건물 OOO만원)하여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은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으로 기재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과 임대된 부동산 판매시에는 부동산매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 수증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2011.1.17. 사업자등록(업종은 부동산임대업, 개업일 2011.1.1.)하였고,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821호, 926호만 임대하고 있는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청구인의 채무인 기존 임차보증금 및 대출금을 수증법인에게 인계하여 수증법인은 사실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수증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OOO만원)를 인수하기로 한 증여계약서 사본(2010.12.27. 작성)을 제출하고 있으나, 사업의 양도는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9.20. 건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각 층·호별로 구분등기한 후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총 205개 호수 중 142개 호수를 분양한 사실이 있는 점, 2003.7.23.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미분양된 호수가 판매될 때까지 임대하였으나, 임대된 부동산을 판매시에는 부동산매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신고한 대차대조표에도 쟁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