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리경작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중-5092 선고일 2012.01.30

대리경작한 사실이 현지확인 탐문결과 확인되는 등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11. 매매취득한 경기도OOO 전 1,2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12.1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한 후, 2009.12.2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과세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1.8.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 O OOOO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 취득 전에 당구장, 소주방, 광고대행업 등을 해보았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농사일을 배워 농업인으로서 길을 걷고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취득한 처음 4년간은 본인이 직접 밭에 이랑을 세워 비닐을 씌우고 농작물을 심으며 농사를 지었으나 366평이나 되는 농지를 매년 봄에 갈아엎는 등으로 허리가 끊어질듯 아팠고, 손은 물집 투성이가 되었는데, 2006년 구정 즈음 이런 사정을 말하니 부친이 ‘큰 노동이 필요한 일은 농기계가 하고 농작물에 신경을 쓰는 것이 나으며, 동네에 트랙터 등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셨고, 2006년부터는 부친이 밭을 갈아 놓았으나 농사를 지으라는 연락을 주어서 밭에 가니 기계로 만든 이랑이 세워져 있었으며, 적합하지 아니한 이랑은 삽으로 정리를 해가며 비늘을 씌워 경작을 하였는데, 2007년인가 2008년인가 봄에 오OOO이라는 분을 처음으로 보았으며, 당시 부친은 통상 OOO 정도 드는 농기계사용료와 운전사 품삯을 아낄 목적으로 오래 동안 알고 지내던 오OOO에게 본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말을 하였고 한 차례 정도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처분청이 오OOO으로부터 징취한 2장의 확인서를 보면, 한 장에는 본인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대리경작한 것으로, 다른 한 장에는 2006년부터 품삯을 받고 밭갈이 등만 해주고 본인의 아버지가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동 확인서를 징구한 담당 공무원의 자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확인을 받았기 때문이며,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 내용을 보면 OOO조경과 OOO쌀집에 쉬고 있던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바 오OOO이 실지 경작자라는 진술을 들었다고 하나 그 진술자들은 쟁점농지를 수없이 오간 청구인도 누군지 알 수 없는 자들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면서 고추, 상추, 배추, 무, 고구마, 콩 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밭농사는 파종 및 모종시기에는 낮에도 일을 하지만, 파종이 끝난 뒤에는 잡초제거 및 물대기 관리만 하면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쟁점농지에 와서 관리하면서 간간히 상추와 고추 등을 수확하여 본인의 가족이 소비하고 부모님 및 이웃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바, 본인과 같이 크지 않은 땅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영농자재를 구입하다든지, 수확물의 판매처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입증은 불가능하지만 본인이 쟁점농지에서 경작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확인서, 오인하고 있었던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오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본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동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10년 8월경 하남으로 이사간 오OOO이 쟁점농지 인근인 OOO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한 것으로 인근주민들에 대한 탐문 및 오OOO 본인의 진술로 확인되었고,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에 의하여도 일관되게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면 인근주민들이 오OOO을 쟁점농지 경작자로 알고 있을 리가 없다. 청구인은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농지원부는 일반적으로 농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로서 직접 경작 여부를 증명할 수는 없고 최초 작성일도 2005.7.13.이며, 농약 및 비료구입 등과 관련한 간이영수증(7매, OOO)도 사후에라도 조작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구비할 수 있는 것이며, 재산세 부과내역서는 사용용도가 농지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타소득이 전무하여 생계수단으로 경작하였다면 재배작물의 판매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제출한 바가 없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용확인원,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농지원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처분청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12.11. 쟁점농지를 김OOO에게서 OOO에 매매취득하였다가 8년 6일을 보유한 후 2009.12.1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OOO에 양도하였는데, 쟁점토지는 OOO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택지로 수용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액: 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OOO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감면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액: 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 및 감면 양도소득세 세액의 20% 상당인 농어촌특별세 OOO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쟁점농지는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상 농지(전)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농지소재지인 OOO나 연접지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2002.3.19.~2003.3.10.)에 거주하고 있어서조세특례 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쟁점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복명서를 보면,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농지와 인접한 OOO조경을 방문하여 문의한 바 토지소유자와 농사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며 이름은 알지 못하나OOO소재 꽃마을에 거주하는 70대 노인으로 진술하였고, 인근지역 OOO쌀집 앞에 쉬고 있던 인근 주민에게 문의한 바 상기 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2010년 8월 OOO으로 이사 간 오OOO이며 아주 오래 전부터 쟁점농지를 경작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실제 경작자로 탐문된 오OOO을 직접 만난 결과 오OOO은 본인이 쟁점농지 소재 OOO 원주민으로서 1985년부터 2009년말까지 OOO 주택에 거주하였는데 ⓛ 그 당시 본인 소유 농지와 쟁점농지에서 토지 소유주(김OOO) 승인 하에 대리하여 고추, 상추, 배추, 무,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② 쟁점농지는 1954년부터 형님(오OOO) 소유시부터 밭갈이 등 경작을 도와주었으며,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알지 못하는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는 곽OOO(토지소유자의 부) 의뢰로경작시 품삭을 받고 트랙터로 2006년부터 밭갈이 등을 하였을 뿐 곽OOO이 취득시부터 수용시까지 고추, 상추, 배추, 무,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2매를 작성하였는데, 쟁점농지 경작자가 오OOO 본인 혹은 청구인의 부친 곽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의 경작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외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폐쇄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농지는 1954.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1.12.15.일 오OOO앞으로 소유권이 등기(이후 1998.4.27. 전소유자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데, 위 오OOO은 오OOO의 형인 것으로 오OOO의 확인서에 나타난다.

2. 쟁점농지 보유기간 청구인의 사업내역/수입금액/소득자료는 없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 박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OO

(3)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 수용시 한국토지주택공사(OOO직할사업단장)에 제출하였다는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쟁점농지 소유기간 청구인이이를 실제 경작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동 확인서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다. (나) 쟁점농지 소재 OOO의 전․현 주민이라는 황OOO 외 6인(2010년 처분청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오OOO 포함) 명의 자경확인서 2매(작성시점: 2009년)에는 청구인이 2001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9년 수용시까지 고추, 상추, 배추, 무 및 고구마 등을 재배하며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5.7.13. 최초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채소를 재배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쟁점농지 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간이영수증에는 2006.5.10.~2009.9.25. 중 제초제, 비료, 종자 등 OOO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쟁점농지에 대한 2002~2009년 종합토지세․재산세(교육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2~2009년 합계OOO의 지방세(종합토지세, 재산세, 교육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외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2011.5.4.) ‘오OOO 본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을 확인․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등의 장비 사용료 및 일당을 받고 밭갈이 등을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내용의 오OOO의 확인서(2011.4.13.)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를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청구인)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이에 따른 지방세 등을 부담한 사실은 나타나지만 직접 경작한 것에 대해서는 인근 주 민들이 확인서 이외에는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이외에 다른 농지를 보유한 사실도 없어서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한 바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이 아닌 오OOO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었는데, 이러한 탐문내용은 당초 오OOO의 형인 오OOO이 쟁점농지를 최초 취득한 점, 오OOO이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오래 거주하였던 점, 오OOO도 쟁점농지 경작자에 대하여 본인 혹은 청구인의 부친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적어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