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9.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김OO으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액 OOO원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2. 일자별 지출내역인 2002.11.25. 속기사 수수료 OOO원, 2004.11.28. 변호사 수임료 OOO원, 2004.12.2. 소송인지대금 외 OOO원, 2005.11.16. 중개수수료 OOO원, 2004.6.22.∼2006.3.31. 기간자유직업소득자 수수료 OOO원, 2003.8.27. OOO농협 대출금 설정비용 OOO원 및 2003.8.27.∼2006.3.27. 기간 이자 OOO원, 2005.5.29.∼2006.3.26. 기간 OOO농협 OOO지점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은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김 OO으로부터 2003.8.5.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3.8.5. 계약금 OOO원, 2003.8.8. 1차 중도금 OOO원, 2003.9.1. 2차 중도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김OO으로부터 2005.11.16.부터 2006.3.29.까지 OOO원을 되돌려 받았으므로 차액은 기타소득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기타소득인 OOO원에 대응비용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차감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OOO원으로 산정되어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3.8.5. 매매대금 OOO원으로 김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OOO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의견차이가 있어 소유권이전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4년 6월에 김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고 합의약정서를 작성한 후 2005.11.16. 주식회사 OOO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05.11.16.부터 2006.3.29.까지 김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대 지출한 대출금 설정비용과 이자 등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약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다.
①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중도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금 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등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답변서와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청구인 및 김OOO은 2003.8.5. 매매대금 OOO원(2003. 8.5. 계약금 OOO원, 2003.9.1. 중도금 OOO원, 2003.10.20. 잔금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 지급내용을 보면 2003.8.5. 계약금 OOO원(수령인 김OOO)을, 2003.8.8. 1차 중도금 OOO원(수령인 김OOO의 대리인 김OOO)을 지급한 상태에서, 김OOO이 2003.9.1. 2차 중도금 OOO원의 수령을 거부하여 이를 공탁한 사실이 공탁번호 2003년 제OOOO호의 공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10.20. 및 2003.10.28.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OO 은행 자기앞수표 OOO원, OO 은행 자기앞수 표 OOO원, OO농협 자기앞수표 OOO원 합계 OOO원의 대금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김OOO이 중도금 및 잔금의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3.12.2. 김OOO에게잔금 OOO원을 수령하는 건과 상환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쟁점부동산을 명도한다.라는 취지의 민 사소송(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합10894)을 제기하였다.
5. 청구인이 2004.6.17. 민사소송을 포기하면서 소를 취하한 후 2004.9.1.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김OOO에게 OOO원(계약금 및 중도금인OOO원과 위약금 및 이자비용인 OOO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6. 김OOO은 2005.11.16. 주식회사 OOO과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계약금 OOO원은 계약당시, 중도금인 OOO원은 2006.3.10.에, 잔금인 OOO원 은 2006.3.30.에 각각 지급)를 작성하였다.
7. 매매계약의 해제에 기인하여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2005.11.16.에 OOO원, 2006.1.16. OOO원(OOO원을 수령한 이후인 2006.1.16. OOO원을 반환, OOO-OOOOOO-OO-OOO), 2006.3.10. OOO원(OO 은행 자기앞수표),
2006. 3.29. OOO원 합계 OOO원이다.
8. 처분청은 이 건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근거로서 OO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김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당시 확보한 상속인들의 확인서, 합의약정서를 제시한다. (나) 청구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2. 김OOO이 2005.11.16.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 청구인은 소유권과 관련한 권리를 부여받거나 김OOO의 지위를 승계 받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양도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였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에서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 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김OOO이 OOO원의 중도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청구인이 2003.9.1. 공탁한 점, 잔금 OOO원의 수령도 거절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김OOO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점,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과 위약금 및 이자비용인 OOO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한 점, 김OOO이 2005.11.16.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청구인이 대금지급조건(계약금 OOO원, 2006.3.10. 중도 금 OOO원, 2006.3.30. 잔금 OOOOOO)을 인지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김OOO의 지위를 승계받아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OOO원이며 돌려받은 금액이 OOO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를 넘는 배상금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됨에도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이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관계가 나타난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김OOO과의 매매대금을 수수한 내역을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매매계약관련 대금수수내역
2. 청구인이 2006.1.16. 김OOO으로부터 OOO원 권의 자기앞수표 1매로 배상금을 받아 입금하였다가 약정에 따라서 당일 OOO원을 김OOO 명의 OO은행 계좌에 반환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차감하면 수령액은 OOO원이고, 원금을 초과하는 OOO원만 기타소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반환한 OOO원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OOO원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였다.
3. 청구인이 기타소득 OOO원과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을 보면 다음〈표2〉와 같다. <표2> 배상금과 관련된 필요경비 지출내역
4.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위하여 백OOO으로부터 사채를 얻어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은행 발행 OOO원 권 수표 7매, OO중앙회 발행 OOO원 권 수표 1매 등 OOO원에 상당한 자기앞수표와 이자 OOO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백OOO이 서명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시하였는바, 2012.7.12. 13:55 우리 원이 백OOO과 통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계약의 위 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므로 나머지 금액은 제외하고 주택입주지체상금의 최 소 8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이
3. 청구인이 2003.8.5.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의견차이가 있어 소유권이전 및 명도소송을 제기한 이상, 처분청이 부동산을 취득 할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당사자 간의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5년 11월 이후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 은 OOOOO원과 공동매각으로 인한 추가 이득금 중 일부인 OOO원 의 합계이므로 당해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 등과 광업권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매매계약 이후에 중도금 및 잔금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중도금을 공탁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약내용 이행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소송이 원인이 되어 불가피하게 비용이 발생한 점, 중도금 등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농협 OO지점에서 대출받음에 따라 발생한 설정비용 및 지급 이자는 매매계약이 원인이고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여서 사실관계가 분 명하며 대응관계가 인정되는 점, 잔금 지급을 위하여 백OOO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이자를 지급하였다 주장하며 자기앞수표, 이자와 관련한 영수증을 제시하나 백OOO에게 확인한바 적극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자 별 지출 내역인 2002.11.25. 속기사 수수료 OOO원, 2004. 11.28. 변호사 수임료 OOO원, 2004.12.2. 소송 인지대금 외 OOO 원, 2005.11. 16. 중개수수료 OOO원, 2004.6.22.~2006.3.31. 기간의 자유직 업 소득자 수수료 OOO원, 2003.8.27. OOO 대출금 설정비용 OOO원과 2003.8.27.∼2006.3.27. 기간의 이자 OOO원, 2005.5.29.~2006. 3. OOO지점 이자 OOO원 등의 합계 OOO원 만큼은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