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 등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법원 판결서에서 쟁점거래처매입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해서 정상매입으로 인정한 점, 인건비 허위계상으로 확인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거래처매입금액의 실물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 등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법원 판결서에서 쟁점거래처매입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해서 정상매입으로 인정한 점, 인건비 허위계상으로 확인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거래처매입금액의 실물거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OOO원(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OOO원(박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2006년 귀속분 OOO원, 차OOO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등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인지 여부, 박OOO과 권OOO에 대한 급여 OOO원이 허위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 정OOO 외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액 및 상여처분금액이 과다한지 여부, 박OOO이 OOO. 이전에 실질적으로 퇴직하였는지 여부, 복리후생비 OOO원 및 여비교통비 OOO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이 OOO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2007.10.2. 계약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차OOO(2006.9.13.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임)이 개인적으로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였고,
(2) 2006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1”이라 한다), OOO, 이하 “쟁점거래처2”라 한다), OOO, 이하 “쟁점거래처3”이라 하고, 쟁점거래처1 및 쟁점거래처2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OOO원(이하 “쟁점거래처매입금액”이라 한다) 및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원 합계 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였으며,
(3) 2006~2009사업연도 중 차OOO의 배우자 박OOO 및 청구법인 경리부장 박OOO(개업일부터 2006.9.12.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쟁점거래처1의 대표이사이며, 차OOO의 처남임)의 배우자 권OOO이 회사 설립이후 근무사실이 없는데도 급여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하고, 정OOO 외 11명의 인건비 OOO원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4) 박OOO에게 2006.12.27. 지급한 퇴직금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은 박OOO이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5) 2006~2009사업연도 중 계상한 복리후생비 중 OOO원은 대부분 유흥업소에서 지출하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접대비 성격의 비용이며, 여비교통비 중 OOO원은 여행지가 필리핀, 보라카이, 베트남 등이고 여행목적이 직원단합대회, 도시계획견학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직원이 퇴사하여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처1 및 쟁점거래처2와의 거래를 부인하고, 대표자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친구라는 이유로 쟁점거래처3의 실체를 부인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전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쟁점거래처의 업무분담 내용 등에 비추어 전혀 인정할 수 없으며,
(2) 2006~2009사업연도 중 박OOO에게 지급된 급여 OOO원은 청구법인의 경리·회계 업무에 대해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이고, 권OOO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은 사무실 내부업무에 대해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이나, 처분청이 박OOO, 권OOO 및 청구법인 경리담당 직원인 성OOO의 검찰조사시 진술만으로 가공급여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3)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박OOO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박OOO이 퇴사한 후 쟁점거래처1을 운영하던 중 처남매부간인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회계 및 자금관련 업무를 일부 도왔던 것인데 박OOO이 현실적인 퇴직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4) 2006~2009사업연도의 청구법인 장부에 계상된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OOO원(이하 “쟁점복리후생비”라 한다)은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회식비용이고, 여비교통비에서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OOO원 중 청구법인의 야유회, 업무세미나 및 창립기념일 행사로 동남아 및 금강산에 다녀온 업무와 관련한 비용 OOO원(이하 “쟁점여비교통비”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검찰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1의 대표이사 박OOO은 서류상으로만 2006.12.27. 청구법인에서 퇴직한 후 인근 지번에서 쟁점거래처1을 설립하였으나, 쟁점거래처1를 설립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쟁점거래처1은 설립 후 여타 업체와 용역거래는 전무하고 오직 청구법인에만 설계용역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쟁점거래처1에는 설계용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고 설계용역에 대한 외주용역을 준 사실도 전혀 없는 점과 검찰조사시 박OOO과 성OOO가 쟁점거래처1은 실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닌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쟁점거래처2의 대표자 이OOO은 2006년 9월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07년 1월까지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검찰조사시 본인은 명의대여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박OOO이 맡아서 하였으므로 어떻게 운영되고 무슨 일을 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2 계좌에 입금된 설계용역 대금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다시 직원 또는 청구법인의 관련인에게 이체된 사실이 검찰조사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2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쟁점거래처3에 대한 검찰조사시 대표자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의 고객정보상 직장명이 청구법인의 토목부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된 용역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의 관련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3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박OOO과 권OOO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월 급여를 받았음이 박OOO, 권OOO 및 성OOO의 검찰조사시 진술에 의해 확인되므로 2006~2009년 기간 동안 박OOO이 지급받은 급여 OOO원 및 권OOO이 지급받은 급여 OOO원은 가공급여이다.
(3)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박OOO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계속 등재되어 있으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법인세법제4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2006~2009사업연도 계상한 복리후생비는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라고 주장하나, 로또, OOO 등 대부분이 유흥업소로 확인되고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복리후생비를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창립기념일 여행경비, 야유회 및 업무세미나 경비로 지출한 쟁점여비교통비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증빙서류를 보면 여행지가 해외 유명여행지인 필리핀, 보라카이, 베트남 등이고 여행목적이 직원단합대회, 도시계획 견학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거래처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며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급여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복리후생비와 쟁점여비교통비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OOO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9.6.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삭 제)
5.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4.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1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1은 2007.3.12. 박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도시계획 및 토목설계 서비스업을 영위 중이며, 2009사업연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2. 2011.1.10. 작성된 부천지청장의 수사보고서(이하 “검찰청 보고서”라 한다)에 기록된 쟁점거래처1에 대한 주요 수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성OOO가 검찰조사에서 쟁점거래처1에 대해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1은 실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고 박OOO 부장님이 대표로 저와 모르는 직원 몇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1의 대표자 박OOO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2는 이OOO이 2007.1.22. 개업하여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08.8.30. 폐업하였으며,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청구법인과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검찰청 보고서에 기록된 쟁점거래처2에 대한 주요 수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2의 대표자 이OOO은 2006.9.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07년 1월까지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설계용역 대금이 입금된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 직원 또는 관련인 정OOO, 김OOO, 차OOO, 정OOO, 박OOO, 박OOO 등에 이체된 점으로 미루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거래처2의 대표자 이OOO이 검찰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2의 대표자 이OOO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3은 정OOO이 2007.6.29. 개업하여 토목설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다 2008.3.31. 폐업하였으며,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검찰청 보고서에 기록된 쟁점거래처3에 대한 주요 수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3이 수취한 용역대금 계좌 확인한바, 정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고객정보상 직장명이 청구법인 토목부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된 용역대금이 다시 청구법인 관련인 이OOO, 박OOO에게 이체된 점으로 미루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거래처3의 대표자 정OOO이 검찰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3은 차OOO이 토목설계 회사를 운영해 보라고 추천하여 설립하게 되었고, 쟁점거래처3의 모든 자금은 청구법인에서 조달된 자금이며, 쟁점거래처3은 청구법인의 운영을 돕기 위해 만든 자회사이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3의 대표자 정OOO의 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차OOO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또한 건설 분야에서 일해 온 인연으로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이며, 토목 관련 직장생활을 하던 중 차OOO으로부터 토목부분 사업을 제안 받고, 평소 신뢰했던 관계여서 쟁점거래처3이라는 상호로 2007년 6월경 개인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대부분 청구법인의 일을 도급받아 하던 관계로 차OOO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모든 일은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 쟁점②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박OOO 및 권OOO에게 지급한 연도별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검찰청 보고서상 청구법인이 박OOO 및 권OOO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수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OOO과 권OOO은 회사 설립이후 사무실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본인들이 확인하였다.
3. 박OOO이 검찰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설립당시 이사로 등재되어 월급방식으로 생활비를 매월 OOO원 정도 현재까지 받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나가 근무한 사실은 없는 관계로 업무에 관해 아는 사실 또한 없으며, 급여 이외에 받은 돈은 아이들과 해외여행 목적으로 남편에게 부탁해 박OOO을 통해 회사에서 결재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은 적이 있고, 2006년부터 대략 받은 OOO원 가량은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4. 권OOO이 검찰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회사의 전반적인 자세한 사항은 전혀 아는 것이 없으나, 청구법인에 이사로 등재하면서 매달 월급(생활비)으로 사용하고 있고, 월급총액으로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OOO원 정도된다.
5. 성OOO가 검찰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박OOO 및 권OOO은 본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진술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박OOO과 권OOO이 연서로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전 대표자 박OOO에게 2006.12.27. 퇴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2. 검찰청 보고서상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한 수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12.27. 박OOO에게 지급한 퇴직금 OOO원은 박OOO이 2006.9.5.대표이사에서 물러났으나 이후 등기부상 임원으로 계속 있으면서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은 법인세법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이다.
3. 청구법인은 박OOO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2006.4.10.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및 법인설립 당시 정관을 제출하였다. (바) 쟁점④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적출한 청구법인의 2006~2009사업연도 장부에 계상한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에 해당하는 연도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2009사업연도 장부에 계상한 여비교통비 중 해외 유명여행지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비용 OOO원을 다음과 같이 적출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직원 단합대회 및 도시계획 견학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 OOO원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회계전표, 지출영수증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 관련 형사사건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피고인: 청구법인, 차OOO 및 박OOO(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9.9. 선고 2011고합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0.26. 선고 2011노2654 판결, 대법원 계류 중(사건번호 2012도13561, 2012.11.7. 접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박OOO과 권OOO은 직접 청구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급여는 가공경비이다. (나) 청구법인의 직원들인 이OOO의 명의로 된 쟁점거래처2와 정OOO의 명의로 된 쟁점거래처3은 모두 청구법인의 법인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자등록이 된 것으로 아무런 실체가 없는 이른바 OOO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처2 또는 쟁점거래처3와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는 가장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박OOO이 2006.12.7. 청구법인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소정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쟁점거래처1과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는 아니므로 그 거래대금을 가공경비에서 제외한다.
(3) 청구법인은 2006~2009사업연도 중 쟁점인건비(OOO원)의 허위계상은 인정하지만, 동 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지출액은 상여로 소득처분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법인세 경정결의서상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OOO원으로 OOO원이 과다 손금불산입되고 상여로 소득처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수사에서 작성된 진술서들이 강압적인 분위기 등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동 진술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대표자의 진술서, 박OOO의 탄원서, 쟁점거래처1(박OOO)의 확인서, 쟁점거래처2(이OOO)의 확인서, 쟁점거래처3(정OOO)의 확인서, 박OOO·권OOO의 사실확인서, 여비교통비 관련 지출영수증, 성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매입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이며, 쟁점급여가 근무사실 없이 지급된 것이고, 쟁점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 없이 지급된 것이며, 쟁점복리후생비와 쟁점여비교통비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거래처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 쟁점복리후생비와 쟁점여비교통비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나) 이 건 처분이 실질적인 세무조사에 의하였다기 보다는 검찰수사자료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청구법인의 입증자료 등을 통한 소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수사결과에 따른 형사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및 서울고등법원이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매입금액으로 인정하였고, 그 외에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점, 정OOO외 11명에 대한 인건비의 허위계상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OOO원을 과다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갑종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지출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제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거래처매입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인지, 쟁점급여가 허위로 계상된 것인지와 정OOO 외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액 및 상여처분금액이 과다한 지, 쟁점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지급된 것인지, 쟁점복리후생비와 쟁점여비교통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