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5079 선고일 2012.02.28

매입・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가공매출 및 매입을 제외하여 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 허위기장률 등을 감안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20.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당시 대표이사인 이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05년 OOO원과 2006년 OOO원)한 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8.4. 개업하여 양곡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12.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2005, 2006사업연도에 주식회사OOO 외 7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OOO원의 가공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주식회사 외 3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OOO원의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및 손금 산입하여 2011.9.20.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이사인 이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2005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과 2006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매이익율은 2005사업연도에 70.4%, 2006사업연도에 91.8%나 되고, 매출원가율이 2005년 29.5%, 2006년 8.19%에 지나지 아니하는 등 불합리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초 장부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 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

  • 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5월)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융조회결과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2개 사업연도 평균하여 신고매출금액의 58.5%, 신고매입금액의 89.9%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2) 청구법인은 가공매출 및 매입을 제외하여 경정하는 경우 다음 표와 같이 매매이익률이 2005사업연도 70.4%, 2006사업연도 91.8%나 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불합리한바, 청구법인의 경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생략>

(3) 한편,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 허위기장률 및 소득율(표 1), 매출원가 허위기장률(표 2) 등을 산출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4) 살피건대,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장부 등을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등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신고수입금액 대비 가공수입금액의 비율)이 2005사업연도 61.73%이고, 특히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신고매입금액 대비 가공매입금액의 비율)이 2005사업연도 90.57%, 2006사업연도 84.58%로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매매이익률 또한 2005사업연도에 70.4%, 2006사업연도에 91.8%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2005, 2006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