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5052 선고일 2012.08.22

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 OOO OOO 73-5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8.1.1. 설립된 후 2011.2.14.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박OOO과 함께 설립시부터 2010.4.21.까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과세자료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구 OOO공사로부터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매출액에서 누락시키고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0.9.10. 당시 공동대표이사들(청구인, 박OOO)에게 각각 1/2인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법정기한 내에 소정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5.3.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이 즉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고 구 OOO공사로부터 쟁점법인의 계좌로 사내입금된 점, 이를 임시계정인 가수금으로 잡았으나 가수금 반제 등의 형태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고 그 실질은 업무와 관련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지출된 점, OOO세무서의 과세자료 안내문 수령 후 익금산입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유보 처리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점, 2009사업연도말 현재 가수금 잔액이 OOO원 이상 남아 있는 점, 위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에 불과한 점 등에서 쟁점금액은 공동대표이사에게 반제되거나, 유출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 부터의 단기 차입금거래를 가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가수금계정에서 계속하여 가수금의 반제가 이루어져온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수금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조심 2011중32, 2011.4.5. 같은 뜻)에서도 동일내용으로 기각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수금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8.1.1.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박OOO과 함께 설립시부터 2010.4.21.까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09.2.18. 구 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서 발견된 불법매립 폐기물의 처리비용으로 쟁점금액OOO을 지급받아, 2009.2.19. OOO토건 주식회사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쟁점금액과 같은 금액OOO을 송금한 다음, 2009.2.18. 송금받은 쟁 점금액을 매출이 아니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09.2.19. 지급한 OOO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구 OOO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신고와 쟁점법인의 매출신고가 불일치함에 따라 2010.3.12. 쟁점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인 OOO원(쟁점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고 부가가치세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후 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이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수령 후 법인세 수정신고시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의 보통예금 입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기장하고 사내유보 처분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등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 쟁점금액의 1/2을 청구인 등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하 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계 상하는 그 시점에 동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1612, 2010.9.13. 외 다수 같은 뜻). 그렇다면,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될 당시 사유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가수금 채권자인 대표이사(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인바, 쟁점법인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업무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다(조심 2011중32, 2011.4.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