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5051 선고일 2012.05.08

법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불과하다고 사실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25. OOO를 취득한 후, 같은 오피스텔 326호의 소유자인 최OOO과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4.6.20.부터 공동사업(지분 각각 1/2)을 개시하였고, 2006.4.13.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중 청구인 소유 오피스텔 311호의 독립된 임대사업자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 및 청구인이 소송당시 법원에 제출한 월세지급내역표상의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청구인 소유 부동산(OOO)의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2011.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OOO원, 2005년 제1기분 OOO원, 2005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OOO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위치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쟁점사업장의 행사예약, 수입 및 지출 그리고 이익배분에 이르기까지 공동사업의 운영에 항상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왔으며, 이는 직원 3인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최OOO에게 쟁점사업장 중 청구인 소유의 오피스텔 311호를 임대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문(2006가합1327, 2007나523)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되어있으나 실지내용은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임대만 해줬을 뿐 함께 동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영업수익 등을 정산하는 과정없이 매월 돈을 지급받은 점을 들어 청구인이 임대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바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을 독립적인 임대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아니면 쟁점사업장 중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독립적 임대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쟁점사업장의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최OOO은 청구인의 딸 황OOO과 최OOO의 아들 박OOO의 결혼(2004.2.13.)으로 맺어진 사돈관계로, 2004.5.25. 각각 OOO 소재 OOO 오피스텔 311호 및 326호를 분양받아 지분율을 각각 50%로 하여 2004.6.20. 예식장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6.4.13. 신고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본 청구인의 월별 임대료 수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소송 및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김OOO가 최OOO과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김OOO는 쟁점사업장의 전속사진 촬영권을 계약하고 보증금으로 최OOO의 아들인 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해지 후 OOO원만 반환받아 청구인과 최OOO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동업자가 아닌 오피스텔 311호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6.11.10. 선고 2006가합1327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원고 청구인이 피고 이OOO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이의소송(항소심)에서 법원은 이OOO의 청구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차17829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2.13. 선고 2007나523 판결, 이종신이 승소한 1심을 취소)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중 오피스텔 311호의 임대인에 불과함에도 금융기관 대출 및 세금 문제 등으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OOO은 최OOO의 남편인 박OOO의 요청으로 쟁점사업장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 물품을 납품하고 날인 받은 쟁점사업장의 명판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번호와 최OOO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불각서상에 박OOO과 최OOO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물품납품에 대한 계약 및 지급업무 등에 관여한 적이 없음 을 인정하여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인이 살던 주택의 임차보증금 등을 가압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권유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 중 오피스텔 311호의 임대료라고 법원에 주장한 것일 뿐,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는 공동사업에 대한 이익분배금액이고, 쟁점금액이 임대료라면 청구인과 최명옥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이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매달 일정금액이 입금되어져야 마땅하지만 매달 다른 금액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는 임대료라 볼 수 없고,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시설기간인 2004년 5월부터 2004년 8월까지의 기간과 쟁점사업장의 폐업 직전인 2006년 1월부터 폐업시기인 2006년 4월까지 기간 동안에 입금사실이 없다는 점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익의 분배금을 주지 못한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동인 등에서 공증한 당시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이OOO(2006.08.30.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 조OOO(2006.08.29.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 박OOO(2006.08.30.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수시로 예식장에 출근하여 예약상태, 수입금액 및 지출액의 입출금내역, 직원의 인사이동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을 상대로 점검을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6)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2011.8.4.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미등록사업자 조사서(2011.8.4.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소유자로 동 부동산에 OOO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공동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제는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이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임대업자로 확인되어부가가치세법제5조에 의거 사업자직권등록 의뢰한다고 하면서, 2004.9.1.~2005.12.26. 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내역(총 OOO원)이 기재된 임대료수입내역서 및 임대사실확인서를 첨부하고 있다(2005.12.26.자 직권폐업처리).

(7) 2011.8.10. OOO세무서 부과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현장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신 소유의 OOO의 독립적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수입에 대해 제세 경정․결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8) 최OOO이 2006.3.10.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최OOO의 아들인 박OOO이 2006.3.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경영과 운영은 최OOO의 남편인 박OOO과 박OOO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임대인으로 쟁점사업장의 경영이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채권자들과의 소송시에 독립된 임대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월세지급내역표를 제출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바 있다고 하고 있다.

(9) 처분청은 과세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기 제출한 3인의 진술서 외에 자금관리 등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이익의 분배금으로 주장하는 월세지급내역표상의 입금자가 서로 다른 이유와 동 분배금의 영업수익을 정산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OOO)을 2011.9.21. 발송하였는바, 청구인은 추가제출 자료에서 자금관리 등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의 지출과 수입을 확인 후 결재하였고, 예식장에서 장부 등을 정리하여 왔으며, 사업에 실패하고 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박OOO, 박OOO이 장부 등을 전부 폐기하였고, 월세지급내역표상의 입금자가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입금자 박OOO은 쟁점사업장의 업무부장이자 박OOO의 사촌 형이고, 입금자 황OOO은 박OOO의 배우자로 업무의 편의상 박OOO과 황OOO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공동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의 영업수익 정산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근무직원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최OOO과 실질적인 운영자인 최OOO의 아들 박OOO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중 청구인 소유의 311호를 임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경영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한바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법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본인 소유 311호의 임대인에 불과하다고 사실인정한 점에서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직권 사업자등록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