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등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5043 선고일 2012.02.28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함에도,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등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7.17.~2010.8.11. 기간 동안 <별지>의 청구인 현OOO 외 10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무납부고지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별지>의 청구인 현OOO 외 10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2010.1.25. 쟁점조합 명의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으나 신고세액 등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고 보아 공동사업자로 직권등록(개업일 2008.4.10.)하고 2010.7.17.~2 010.8.11.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1.8.8. 쟁점조합이 독립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위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8.24.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조합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을 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 또한 쟁점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이익 등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조합을 독립된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의 존부에 따라 당해 재건축조합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쟁점조합의 경우 일반분양수입으로 조합원분양분 상가건축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조합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② 쟁점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 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직권으로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1.25. 쟁점조합 명의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으나 신고세액 등이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 및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고 2010.7.17.~2010.8.17. 기간 동안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쟁점조합 명의로 이루어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청구인들의 신고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쟁점조합이 아닌 청구인들이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였다면 청구인들에게국세징수법제9조의 요건을 갖추어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무납부고지를 한 것은 적법한 납세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이 건 무납부고지를 적법한 납세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