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아파트와 동일한 평수의 매매사례아파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사례아파트는 위치・방향・층수 면에서 아파트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단지 내의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로서 종합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아파트와 동일한 평수의 매매사례아파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사례아파트는 위치・방향・층수 면에서 아파트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단지 내의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로서 종합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의 2010.8.3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1/2지분)를 2010.6.15. 어머니 원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납부세액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0.6.15.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1/2지분, 지OOO가 1/2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전산출력자료에 나타난 2010.4.30.현재 쟁점아파트 및 매매사례아파트의 고시가격은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
(5)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게 되어 있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일의 3개월 전부터 신고일 사이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10.6.15. 쟁점아파트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고 2010.8.31.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인 2010.8.5.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평수의 매매사례아파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사례아파트는 위치․방향․층수 면에서 쟁점아파트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단지 내의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로서 종합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