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내역 및 TIS(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동거하던 청구인의 모(母)인 장OOO에게 2011.8.16. 송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1.8.16.부터 91일이 경과된 201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