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5039 선고일 2012.02.29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5.18.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6.25. 수용으로 양도한 뒤 2010.8.3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8.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우편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1조에서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내역 및 TIS(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동거하던 청구인의 모(母)인 장OOO에게 2011.8.16. 송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1.8.16.부터 91일이 경과된 201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