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의제배당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5035 선고일 2011.11.01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에 있어서 분리과세 배당소득이 아닌 배당소득금액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배당소득금액에는 의제배당도 포함 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설립일: 1974.1.3. 사업장: OOO OOO OO동 829, 업종: 서비스(온라인 교육사업), 이하 “OOO”라 한다]는 2008.6.4. OOO 주식회사[설립일: 2000.4.21. 사업장: OOO OOO OOO OO리 24-1, 업종: 제조업(전자부품), 이하 “OOO”라 한다]를 흡수합병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8.7.10. OOO 발행 주식 300,000주를 합병 주식인 OOO 주식 1,248,700주(1주당OOO원)로 교환․취득하면서 합병차익 OOO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배당 소득을 합산신고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배당소득과 타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2011.8.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가 OOO의 합병됨에 따른 합병신주인 OOO 주식을 교환․취득하면서 발생한 쟁점배당금액은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이고, 2008.11.28. 합병신주를 OOO원에 매각 하여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합산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와 OOO의 합병일(2008.6.4.) 현재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신주의 대가 OOO원(합병신주 1,248,700주,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이 구주의 취득가액(OOO 주식 300,000주, OOO원) 보다 크고, 차액인 쟁점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합산신고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제배당인 쟁점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⑥ 제3항 제3호ㆍ제3호의 2ㆍ제3호의 3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9.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 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나. 법 제17조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각각 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배당금액을 합산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액이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이고, 2008.11.28. 합병신주를 OOO원에 매각하여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합산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7.10. OOOOO 발행 주식 300,000주를 OOO 주식 1,248,700주로 교환․취득하면서 합병차익(쟁점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OO,OO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배당소득을 타소득과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배당소득 중 OOO원 초과분을 합산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타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제14조에 의하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그 합계액이 OOO원 미만의 분리과세배당소득인 경우 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의제배당소득’이라 함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 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배당소득에는 의제배당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배당금액이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이고, 합병신주를 매각하여 많은 손실이 발생 하였으므로 합산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의과세표준에 있어서 분리과세 배당소득(OOO원 미만)이 아닌 배당 소득금액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 배당소득금액에는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배당소득을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으로 보아 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