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로부터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5031 선고일 2012.05.31

쟁점금액의 원금을 청구법인에게 2년 10개월 동안 상환하지 않으면서도 그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자 간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래로 이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 관련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지연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하반기부터 OOO 51,238㎡에 아파트형 공장 및 지원시설(지하 1층, 지상 7~8층의 건물 3개동)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06.11.2.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07.2.20.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쟁점사업의 시행사로서OOO행(2개 은행을 이하 “대출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총OOO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별도로 OOO억원의 대출금보다 후순위로 대출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설립 이전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계약금 등으로 기지출한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OOO에게 대출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대체하였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이자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연회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지연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해당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2011.3.9.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 하반기부터 OOO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협의하던 중 OOO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함에 따라 OOO을 설립하게 되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조달의 특성상 대출 금융기관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대출의 승인조건으로 OOO의 대주주인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하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기지출한 쟁점금액은 동 대여금 50억원과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약정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양도채권(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OOO에 대한 쟁점금액은 선순위 대출금 및 공사비를 모두 상환한 후에 청구법인이 지급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상 후순위 채권이라 할 것이고, 이는 대출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해 쟁점사업을 위한 담보형태로 제공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은 대출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쟁점사업 이행을 위한 자금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거래였으며,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사업양도 미수금으로서 대출 금융기관의 선순위 대출금과 공사비를 전액 상환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고, 대출 금융기관이 자금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이를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바, 쟁점금액 관련 거래는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지만 우회행위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거래가 아니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래로서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이자 지급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당연히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약정에 따라 쟁점금액의 후순위 변제가 강제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OOO의 변제시기 및 순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자금 대여에 따른 기간 손익을 계상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금액에 대해 사업양도채권이라는 이유로 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쟁점금액만큼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정상적인 이자 지급을 회피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고, 경제적 합리성도 결여된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인정이자 상당액 익금산입)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착수하면서 초기 사업비 조달을 위해 투 자자인 주식회사OOO과 2006년 8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2007년 12월 기존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투자금액은 OOO원임), 2006.11.2. 쟁점사업의 시행사 역할을 이행할 OOO을 설립하였다. (2) OOO”이라 한다)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2007.2.20. 체결한OOO아파트형 공장 사업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OOOO OO OO (3) 청구법인, OOO및 대출 금융기관이 2007.2.20. 체결한 후순위 대출약정서(이하 “후순위 대출약정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 OO OO (4) 청구법인과 OOO이 2007.2.22. 체결한 약정서(이하 “변경된 후순위 약정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O OOOO OO OO (5) 처분청의 결의서에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 인이 OOO으로부터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지연회수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 OOO OOOO (OO: O)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대출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해 쟁점사업을 위한 담보형태로 제공되었으므로 이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은 대출금이 아닌 사업양도채권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2.20. OOO및 대출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사업약정서’와 ‘후순위대출약정서’에서 쟁점금액을 대출금이라고 명시하면서 연 9%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가 2일 후인 2007.2.22. OOO과 ‘변경된 후순위 약정서’를 작성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양도채권이라 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과 체결한 ‘변경된 후순위 약정서’보다 대출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사업약정서’와 ‘후순위대출약정서’가 신뢰성이 있는 점, ‘사업약정서’와 ‘후순위대출약정서’에서 OOO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후순위로 상환하도록 한 것은 쟁점금액의 상환시기 및 상환순위를 정한 것일 뿐 이러한 약정이 자금대여에 대한 기간 손익을 계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닌 점, OOO이 쟁점금액의 원금을 청구법인에게 2년 10개월 동안 상환하지 않으면서도 그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자 간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래로 이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 관련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지연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