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원금을 청구법인에게 2년 10개월 동안 상환하지 않으면서도 그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자 간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래로 이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 관련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지연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의 원금을 청구법인에게 2년 10개월 동안 상환하지 않으면서도 그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자 간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래로 이를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 관련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지연회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