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이며, 대금 지급 관련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이며, 대금 지급 관련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0년 4월)에는 “OOO는 1997.11.6. 주식회사 OOO로 설립되었다가 2차례의 직권폐업과 재개업 후, 2009.10.30. 대표자 변경 및 OOO로 상호 변경하였다가 2009.11.4.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은 2008.3.12. OOO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여 OOO에 매출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박애란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대금이 해당 거래와 무관한 이OOO, 김OOO, 박OOO, 노OOO, 도OOO, OOO, 정OOO, 모OOO 등의 계좌로 즉시 이체되었으며, 박OOO은 OOO㈜의 주주였고 ㈜OOO 조사시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었으며, 금융거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금융거래도 OOO와 무관한 입출금이 반복되는 등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며, OOO는 2008년 제1기의 매입 OOO원과 매출 OOO원 전액이 가공거래로서 자료상으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1.8.17.)상 청구주장에는 “매입대금은 2008.3.18. ~ 2008.12.29. 23회에 걸려 박OOO 계좌OOO에서 OOO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박OOO이 지급한 이유는 채권자인 청구법인과 채무자인 최OOO 사이의 채권채무OOO가 발생하였으나, 채무자 최OOO이 변제할 수 없어 최OOO(채권자)의 채무자인 박OOO이 최OOO의 채무 일부를 OOO에 대신 변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8.3.12.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단가 700원)의 철근을 매입하고, OOO에 공급가액 OOO원(단가 695원)의 철근을 매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2008.3.12.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OOO 통장OOO, 2008.3.12. OOO 대변 OOO원, 잔액 같은 금액이 기재된 거래처원장, 2008.3.12. 청구법인에게 철근운송차량을 배차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변OOO으로부터 운송료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우세물류 유OOO의 운송확인서(20011.9.30.) 및 OOO 통장OOO을 제출하였다. (4)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외상매입으로서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는 위 (2)에서 보듯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고, 매입 당일 동일 물품에 대하여 운송료를 부담하면서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 조사에서 운전기사 4명 중 3명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대금은 당초에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박애란이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사적인 지급일 뿐 청구법인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액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