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을 거주목적의 면세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4997 선고일 2011.12.21

청구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오피스텔을 거주목적의 면세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745 OOO A동 912호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2005.12.23. 개업일하여, 2005.11.3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의 매입과 관련하여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2011.6.27.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11.22.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2006.1.5. 김OOO에게 임대하고,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만 전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출입은 청구인의 의지와는 전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을 이유로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된 사실 이외에 쟁점오피스텔이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쟁점오피스텔에 청구인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이외에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2006.1.17.부터 2011.8.5.까지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차인의 2006년 소득자료에는 OOO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볼 때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인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① 법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제61조의2 및 제63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건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05.11.3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금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쟁점오피스텔의 월세계약서와 관련 청구인과 임차인 김OOO가 2006.1.3.자에, 임대차기간 2006.1.5.부터 2008.1.5.까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는 임차인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오피스텔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고,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 김OOO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다고 되어있다. (나) 임차인 김OOO와 그 동거가족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내역에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전․출입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출입일 비 고 김OOO 76**-2**** 2006.1.17.~2011.8.5. (다) 쟁점오피스텔에 청구인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이외에 임차인 김OOO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김OOO가 2006년도에 OOO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원(2006년 제1기 OOO원, 2005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납부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납부한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고,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환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6.1.3. 임차인 김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 김OOO가 쟁점오피스텔을 2006.1.5.부터2011.8.5.까지 거주를 목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임차인 김OOO가 2006년도에 OOO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거주목적의 면세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