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물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2001.1.2. OOO에서 통신·전자기기 제조업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OOOOOOOOOO OOOOO(O), OO OOOOO”이라 한다]에 증폭기 OOO원을 직접 매출하였으나, OOO가 납품실적을 올리기 위해 중간 거래처로 들어가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11.8.8.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국세청장은 2009.3.10.~2009.5.4. 기간중에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OOO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4.27.~2011.5.3.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사업장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쟁점거래는 OOO가 OOO중계기 납품을 위한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매출한 것으로 위장한 가공거래이며,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지만, 거래명세표의 관행적인 서명은 있으나 배송직원의 퇴사로 배송사실이 불분명하고, 구매부서에서 구매사실 및 거래처 직원 조차 모르고 있으며,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수증 등의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조사공무원이 경영관리 본부장인 전무 여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완성하여 납품 및 배송이 끝나고 거래명세표까지 배부가 끝난 상태에서 동 거래명세표를 취소하고 OOO에게 새로 거래명세표만 배부하기 위한 과정이 맞으며, 거래명세표의 처리 형태로 볼 때 OOO와 청구법인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OOO가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기 위하여 중간단계 거래처에 들어간 것이 분명하고, 2006.11.2. OOO와 청구법인 직원이 주고받은 E-mail에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예비품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것은 실제거래가 OOO와 청구법인 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주한 주문서는 서류철에 편철되어 있지 아니하며 색인에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뒤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때문인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2011.5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지확인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위장거래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문답서의 내용을 근거로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6년 2기에 BCNE로부터 OOO에 중계기를 납품하라는 주문을 받고 직접 생산하여 OOO에 납품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출 대금도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OOO로 직접 결제받았고, OOO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불기소 결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 대표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대표자 이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6.10.25.∼11.25.까지 실물거래를 통해 OOO원 상당의 중계기 모듈을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은 당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7.1.24.과 2007.2.23. 각각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07.1.24.자 OOO원이 청구법인의 계좌(OOO)로 입금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위 계좌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다) 거래계약서 및 거래증빙에 의하면, 2006.9.20. 청구법인과 OOO의 통상적인 거래에 대한 기본사항을 적용한 계약서 및 OOO의 발주서,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거래명세서 인수자란에 “권OO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사건번호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국세청장이 OOO통신을 조세범처벌범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으나, OOO검찰청이 2010. 4.12.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와 OOO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기본계약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인수인계증, 하자보증지급각서 등의 서류가 편철되어 있지 아니하고 색인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OOO가 제시한 증빙서류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계기가 OOO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OOO의 매출처에 납품된 점, OOO의 전무 여영상이 조사당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이며 관련서류는 나중에 작성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는 점, OOO는 납품 실적과 기일 때문에 이 건과 같이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는 쟁점거래 한번 뿐인 점, 실물 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0서1142, 2010.12.31., 2010서2941, 2011.5.9.참조, 같은 뜻임)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포함된 동일내용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이 기결정한 바 있는 위 심판결정의 내용과 같은 취지에서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