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 인도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4987 선고일 2012.11.06

실물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2. OOO에서 통신·전자기기 제조업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OOOOOOOOOO OOOOO(O), OO OOOOO”이라 한다]에 증폭기 OOO원을 직접 매출하였으나, OOO가 납품실적을 올리기 위해 중간 거래처로 들어가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2011.8.8.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였고 대금 수령 및 관련 세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위 제품은 중계기에 들어가는 모듈 부품으로, (주)OOO(이하 “OOO”라 한다)용으로 개발된 모델인데 다수의 중계기 회사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시스템을 생산 납품하는 업체는 청구법인이 개발한 제품을 사용하면서 청구법인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스템 개발 후, 이를 다시 OOO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주요 업체로는 OOO 등이 있는데, 청구법인과 OOO는 초기에 시스템을 공동개발하고 OOO에 형식 승인을 득하여 시스템을 납품하게 되었으며, 개발 초기 및 초도 생산시에는 OOO와 직거래로 납품하였으나, 제품의 특성이 안정된 후, OOO에서 당사에 통보하기를 향후 OOO로부터 시스템을 납품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면서 OOO로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이후 물량을 OOO로 납품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도 흔히 있는 일로,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한 제품들도 초기에는 개발 및 기술 지도를 엘지전자와 직접 수행하지만 나중에 양산시에는 OOO이라는 회사로 납품하고 이 회사가 OOO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시 OOO이라는 회사가 원가에 재판매하든지 두 배로 팔든지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며, 이는 OOO 등 대기업도 유사한 과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한 사실은 인정하므로 문제는 OOO와 실제 거래여부인데, 2006. 11.20.자 거래명세서에 OOO 권OOO의 물품 인수확인 서명이 되어 있으며, OOO가 물품을 직접 수령한 증빙은 없는 바, 이는 2009.4.27. OOO국세청 직원이 당사에 와서 모든 관련 자료를 조사 후 합의 작성한 확인서에도 기록된 내용이다. 다만 처분청은 OOO 여OOO 전무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한 듯하나, 여OOO은 그 당시 생산진행 과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로, 제조납품과정에 대한 진술내용에 신뢰성이 없으므로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의 담당자인 영업팀 상무 송OOO 및 과장 이OOO에 대한 검찰조사 기록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와 OOO 당사자간의 거래 관계는 청구법인의 OOO 매출거래와는 상관이 없으며, OOO로부터 중계기 모듈 부품의 납품을 OOO로 해줄 것을 요청받아 직접 OOO에게 납품하여 매출거래처의 담당자가 물품을 인수하였음이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금 수령도 은행계좌를 통해 확인되며 OOO국세청장이 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근거로 당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서에 의하면 위 거래는 중간단계 거래처인 OOO가 OOO와의 납품계약을 목적으로OOO와는 서류상으로만 매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한 거래로써, 청구법인이 OOO에게 납품하려고 진행한 거래에 OOO가 중간단계 거래처로 들어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위장거래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이 2009.4.27.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중계기 모듈은 OOO로부터 납품주문을 받아 제작하여 완성된 모듈을 OOO로 납품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아 실제 계약은 OOO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거래물품만 OOO로 납품하였으며 관련 대금 결제내역은 위장거래를 사실거래로 꾸미기 위한 것이며, OOO의 권OOO이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는 OOO의 전무 어OOO이 위장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써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하여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OOO와 OOO의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결정되었다(OOO).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납품하려고 진행한 거래에 OOO가 중간단계 거래처로 들어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위장거래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국세청장은 2009.3.10.~2009.5.4. 기간중에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OOO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4.27.~2011.5.3.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사업장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쟁점거래는 OOO가 OOO중계기 납품을 위한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매출한 것으로 위장한 가공거래이며,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지만, 거래명세표의 관행적인 서명은 있으나 배송직원의 퇴사로 배송사실이 불분명하고, 구매부서에서 구매사실 및 거래처 직원 조차 모르고 있으며,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수증 등의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조사공무원이 경영관리 본부장인 전무 여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완성하여 납품 및 배송이 끝나고 거래명세표까지 배부가 끝난 상태에서 동 거래명세표를 취소하고 OOO에게 새로 거래명세표만 배부하기 위한 과정이 맞으며, 거래명세표의 처리 형태로 볼 때 OOO와 청구법인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OOO가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기 위하여 중간단계 거래처에 들어간 것이 분명하고, 2006.11.2. OOO와 청구법인 직원이 주고받은 E-mail에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무상예비품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것은 실제거래가 OOO와 청구법인 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주한 주문서는 서류철에 편철되어 있지 아니하며 색인에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뒤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때문인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2011.5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지확인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위장거래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문답서의 내용을 근거로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6년 2기에 BCNE로부터 OOO에 중계기를 납품하라는 주문을 받고 직접 생산하여 OOO에 납품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출 대금도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OOO로 직접 결제받았고, OOO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불기소 결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 대표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대표자 이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06.10.25.∼11.25.까지 실물거래를 통해 OOO원 상당의 중계기 모듈을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은 당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7.1.24.과 2007.2.23. 각각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07.1.24.자 OOO원이 청구법인의 계좌(OOO)로 입금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위 계좌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다) 거래계약서 및 거래증빙에 의하면, 2006.9.20. 청구법인과 OOO의 통상적인 거래에 대한 기본사항을 적용한 계약서 및 OOO의 발주서,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거래명세서 인수자란에 “권OO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사건번호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국세청장이 OOO통신을 조세범처벌범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으나, OOO검찰청이 2010. 4.12.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와 OOO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기본계약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인수인계증, 하자보증지급각서 등의 서류가 편철되어 있지 아니하고 색인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OOO가 제시한 증빙서류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계기가 OOO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OOO의 매출처에 납품된 점, OOO의 전무 여영상이 조사당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이며 관련서류는 나중에 작성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는 점, OOO는 납품 실적과 기일 때문에 이 건과 같이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는 쟁점거래 한번 뿐인 점, 실물 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0서1142, 2010.12.31., 2010서2941, 2011.5.9.참조, 같은 뜻임)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포함된 동일내용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이 기결정한 바 있는 위 심판결정의 내용과 같은 취지에서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