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4985 선고일 2011.12.2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용승낙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05년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12. OO도 OOO 소재 잡종지 1,671㎡ 및 그 지상 축사 38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후, 그 취득일을 1985.1.1.로, 양도일을 2003.6.4.로 기재하여 2006.5.30. 양도소득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2005.11.8.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05.11.8.로 하고,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투기지역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2011.5.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당초처분시 기납부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5.27.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당초처분에 의하여 고지된 세액을OOO을 감액경정(이하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한 후, 2011.6.10. 청구인에게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4.12.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장기할부매매조건에 의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2003.6.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2003.6.4.로 보아야 한다.

(2) 감액경정처분을 하면 당초처분은 취소되고 감액경정처분만 존재하는 것인데,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독촉장만 발송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장기할부매매 조건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거나 청구외법인이 2003.6.4.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수령한 2005.11.8.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감액경정처분을 하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에 흡수되어 당초처분만 유효하므로 독촉장 발송이 위법함을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2005.11.8.인지, 아니면 2003.6.4.인지 여부

②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독촉장만을 발송하여 당초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 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당초처분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2011.5.16. 송달되었으나 2011.5.27.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2011.6.10. 독촉장을 발송하여 송달되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시기를 토지 사용승낙일인 2003.6.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3.4.12.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도하고 계약당일 OOO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실제로는 청구외법인이 매매대금을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여 잔금 OOO을 2005.11.8.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3.6.4.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제시한 동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80.4.1.부터 2011.8.25.까지 청구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여 2003년 OOO, 2004년 179,200천원의 수입금액 발생한 것으로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5.7.28.부터는 OO 도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고,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03.6.4.부터 사용수익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동의서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동의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는 취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실제로는 청구인이 2005년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던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2003.6.4.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그 사용을 승낙한 2003.6.4.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독촉장만 발송한 것이 위법하므로 이 건 당초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나,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인 점 및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등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9137 판결 같은 뜻).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1.5.27. 당초처분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을 하고, 2011.6.10. 나머지 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다면 위 독촉장으로 감액경정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에 흡수되어 당초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액경정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